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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특허‧디자인 융합 특허로 R&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

2025-01-23
조회수 203


「2025년 상반기 특허‧디자인 융합 특허로 R&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우리 중소ㆍ중견기업이 강한 지재권으로 무장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품 중심의 특허, 디자인, 브랜드 및 서비스 융합 전략 지원


지원 체계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지재권 전략전문가(전문위원*)와 지재권 분석전문기관(협력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IP 종합전략 수립 지원
* R&D, 특허, 디자인(브랜드)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공학박사, 변리사 등)로 구성
** 특허분석 전문기관, 디자인(제품, UX/UI) 개발 전문기관, 브랜드 개발 전문기관 등



지원 자격
○ 연구조직을 보유한 국내 중소 또는 중견기업

지원기관 규모판단 기준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 가능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에서 확인 가능

※ 기관 규모는 공고마감 기간까지 ‘한국평가데이터(주) 기업정보DB’ 등록 기준으로 함(공고마감까지 CRETOP 기업 최신정보 업데이트 필수 / 필요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이 제한되며, 최종 선정 이후라도 어느 하나에 해당됨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구분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재창업기업 제외)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자기자본 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상기 사항은 사업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함
※ 상기 사항은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확인하며, ‘한국평가 데이터(구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정보 DB를 활용하여 조회하고, 자료 불충분 시 해당 기업에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신청마감 시간까지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지원기관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 사업신청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직전 4개년 간 5회 이상 본 사업에 참여한 경우(단, 졸업제도 예외규정 해당 시 사업 참여 가능)
[참고 10p]
※ 상기 참여제한 사항은 사업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조회 및 확인


● 지원내용
○ (과제유형별 지원 내용)

세부유형지원내용
특허•디자인 개발
(PI)
- 제품 관련 IP 및 환경 분석에 기반한 품질•기능이 향상된 디자인 개발 및 IP 융합 전략지원

※ 주의: 목업(시제품) 제작 지원 안함

특허•브랜드 개발
(BI)
- 제품 관련 IP 분석 기반 제품 품질 향상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IP 융합 전략지원
특허•서비스 개발
(SI)
- 시장•사용자•경쟁사의 IP 분석 등을 통하여 서비스 관련 UX/UI 디자인 개발 및 IP 융합 전략지원

※ 주의: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지원 안함


○ (과제유형별 규모)                                                                                                                    (백만원, VAT 포함)

세부유형지원
규모
지원체계과제
기간
과제
단가
정부
지원금
지원기관 부담금
문위원
(2인)
협력기관
(2개 기관)
중소•중견기업
현금현물
특허•디자인 개발
(PI)

00개
특허특허20주
(5개월)
1681202424
디자인제품디자인
특허•브랜드 개발
(BI)
특허특허
디자인브랜드
특허•서비스 개발
(SI)
특허특허
디자인UX/UI 디자인

현물은 참여인력 인건비, 전용공간 제공 등으로 산정하며 현물출자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계약•지원기관 부담금 납부 시 양식 제공)
정부지원금은 지원기관(기업)에게 직접 지급되는 비용은 아니며 지원기관 부담금과 함께 협력기관 용역비 등으로 활용(현금 지급 안함)



 ● 과제 유형별 전략 수립 절차 및 내용

특허•디자인 개발 (PI)


특허•브랜드 개발 (BI)


특허•서비스 개발 (SI)

※ 전략수립 절차는 과제 유형 및 기업 니즈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5.1.22.(수)~ 2025.2.18(화) 14시 까지
※ 사업신청 마감시간 이후 발표자료 수정 및 보완 불가


● 신청방법

○ IP-R&D 사업관리시스템( biz.kista.re.kr/ippro/)에서 사업 신청•접수
-기관 등록 과제 참여연구원 회원 신청 및 승인 필수
  
* 기관 등록 후 회원 기본정보까지 승인되어야 사업 신청 가능


신청내용 및 서류
○ 첨부 공고문 참조


본 사업과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기업에서는 본 홈페이지 상담신청 항목을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파일을 다운이 안 되시는 경우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Chrome)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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