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2차 특허로 R&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우리 기업에 지재권(IP)과 연구개발(R&D)을 연계한 맞춤형·밀착형 특허전략을 지원하여 핵심·원천 특허를 선점하고 강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지원 방식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특허전략전문가*(PM)와 특허분석 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 니즈에 따른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
* R&D와 IP경력을 보유한 전문가(공학박사, 변리사 등)로 구성
● 추진 체계
● 사업 결과물
○ 기업 니즈에 따른 특허·논문 분석자료, 환경(시장, 분쟁 등) 분석자료, 핵심특허 요지 리스트, 핵심특허 대응전략 보고서, 지재권 포트폴리오, 유망 R&D과제 도출, 분석특허 DB 등
● 지원대상
○ 연구조직을 보유한 국내 중소 또는 중견기업
지원기관 규모 | 판단 기준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 가능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에서 확인 가능 |
※ 기관 규모는 공고마감 기간까지 ‘한국평가데이터(주) 기업정보DB’ 등록 기준으로 함(공고마감까지 CRETOP 기업 최신정보 업데이트 필수 / 필요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
● 기술분야
○ 전 기술분야 지원 가능
●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이 제한되며, 최종 선정 이후라도 어느 하나에 해당됨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구분 | 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 -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재창업기업 제외)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자기자본 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상기 사항은 사업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함 ※ 상기 사항은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확인하며, ‘한국평가 데이터(구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정보 DB를 활용하여 조회하고, 자료 불충분 시 해당 기업에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 사업신청마감 시간까지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지원기관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 사업신청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직전 4개년 간 5회 이상 본 사업에 참여한 경우(단, 졸업제도 예외규정 해당 시 사업 참여 가능) ※ [참고 10p] ※ 상기 참여제한 사항은 사업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조회 및 확인 |
● 지원 유형 및 규모
○ (신청방법) 기업니즈, 목표 등에 부합하는 과제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 (특허로 R&D 전략수립 절차 및 내용)
<특허로 R&D 지원 프로세스 및 주요 지원전략>

※ 지원 절차 및 결과물은 과제유형과 지원기관의 니즈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과제유형별 지원 내용)
과제유형
| 과제기간
| 지원내용
|
신사업 진출형
| 24주 (6개월)
| 사업 전환이 시급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보유 기술을 활용한 유망 사업모델 및 신제품 개발 기술 도출 전략 제시 |
밸류업 특허로 R&D
| 기술가치 평가와 연계하여 기술(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보강 전략과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제시 |
IP-허가전략 연계형
| 제약·바이오, 의료기기·화장품 분야 등에 있어서 특허분석을 중심으로 허가전략까지 연계한 특허로 R&D 전략 제시 |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 20주 (5개월)
| 특허·시장·경쟁사 분석을 통해 신기술(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략 제공 | 아래 전략 중 3가지 유형의 전략 제공
① 핵심특허 대응 전략, ② R&D 방향 제시 전략, ③ IP 창출 전략 |
R&D수행 IP전략형
| 12주 (3개월)
| 아래 전략 중 2가지 유형의 전략 제공
① 핵심특허 대응 전략, ② R&D 방향 제시 전략, ③ IP 창출 전략 중 택2 |
○ (지원기관 부담금) 지원기관 규모별 부담금 (백만원, VAT 포함)
과제유형
| 과제기간
| 지원규모 | 과제단가 | 지원기관 부담금 |
소기업(20%) | 중기업(30%) | 중견기업(50%)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신사업 진출형 | 24주 (6개월) | 00개 | 120
| 17 | 7 | 24 | 12 | 40 | 20 |
밸류업 특허로 R&D
|
IP-허가전략 연계형
|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 20주 (5개월)
| 00개
| 100 | 14 | 6 | 20 | 10 | 33 | 17 |
R&D수행 IP전략형
| 12주 (3개월) | 00개
| 60 | 8 | 4 | 12 | 6 | 20 | 10 |
※ 부담금 중 현물은 사업 참여인력 인건비, 전용공간 등으로 산정하며 계약 시 현물출자확약서로 갈음
※ 지원기관 부담금은 정부지원금과 함께 협력기관 용역비 등으로 활용
● 신청기간
○ 2025.1.22.(수)~ 2025.2.6(목) 14시 까지
※ 사업신청 마감시간 이후 발표자료 수정 및 보완 불가
● 신청방법
○ IP-R&D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에서 사업 신청•접수
-기관 등록 및 과제 참여연구원 회원 신청 및 승인 필수
* 기관 등록 후 회원 기본정보까지 승인되어야 사업 신청 가능
● 신청내용 및 서류
○ 첨부 공고문 참조
본 사업과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기업에서는 본 홈페이지 상담신청 항목을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파일을 다운이 안 되시는 경우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Chrome)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상반기 2차 특허로 R&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우리 기업에 지재권(IP)과 연구개발(R&D)을 연계한 맞춤형·밀착형 특허전략을 지원하여 핵심·원천 특허를 선점하고 강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지원 방식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특허전략전문가*(PM)와 특허분석 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 니즈에 따른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
* R&D와 IP경력을 보유한 전문가(공학박사, 변리사 등)로 구성
● 추진 체계
● 사업 결과물
○ 기업 니즈에 따른 특허·논문 분석자료, 환경(시장, 분쟁 등) 분석자료, 핵심특허 요지 리스트, 핵심특허 대응전략 보고서, 지재권 포트폴리오, 유망 R&D과제 도출, 분석특허 DB 등
● 지원대상
○ 연구조직을 보유한 국내 중소 또는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 가능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에서 확인 가능
※ 기관 규모는 공고마감 기간까지 ‘한국평가데이터(주) 기업정보DB’ 등록 기준으로 함(공고마감까지 CRETOP 기업 최신정보 업데이트 필수 / 필요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
● 기술분야
○ 전 기술분야 지원 가능
●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이 제한되며, 최종 선정 이후라도 어느 하나에 해당됨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재창업기업 제외)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자기자본 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상기 사항은 사업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함
※ 상기 사항은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확인하며, ‘한국평가 데이터(구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정보 DB를 활용하여 조회하고, 자료 불충분 시 해당 기업에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불이행 여부
- 사업신청마감 시간까지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지원기관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신청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직전 4개년 간 5회 이상 본 사업에 참여한 경우(단, 졸업제도 예외규정 해당 시 사업 참여 가능)
※ [참고 10p]
※ 상기 참여제한 사항은 사업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조회 및 확인
● 지원 유형 및 규모
○ (신청방법) 기업니즈, 목표 등에 부합하는 과제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 (특허로 R&D 전략수립 절차 및 내용)
<특허로 R&D 지원 프로세스 및 주요 지원전략>

※ 지원 절차 및 결과물은 과제유형과 지원기관의 니즈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과제유형별 지원 내용)
(6개월)
특허로 R&D
기술가치 평가와 연계하여 기술(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보강 전략과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제시
연계형
제약·바이오, 의료기기·화장품 분야 등에 있어서 특허분석을 중심으로 허가전략까지 연계한 특허로 R&D 전략 제시
(5개월)
특허·시장·경쟁사 분석을 통해 신기술(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략 제공
① 핵심특허 대응 전략,
② R&D 방향 제시 전략,
③ IP 창출 전략
IP전략형
(3개월)
① 핵심특허 대응 전략,
② R&D 방향 제시 전략,
③ IP 창출 전략 중 택2
○ (지원기관 부담금) 지원기관 규모별 부담금 (백만원, VAT 포함)
(6개월)
특허로 R&D
연계형
(5개월)
IP전략형
(3개월)
※ 부담금 중 현물은 사업 참여인력 인건비, 전용공간 등으로 산정하며 계약 시 현물출자확약서로 갈음
※ 지원기관 부담금은 정부지원금과 함께 협력기관 용역비 등으로 활용
● 신청기간
○ 2025.1.22.(수)~ 2025.2.6(목) 14시 까지
※ 사업신청 마감시간 이후 발표자료 수정 및 보완 불가
● 신청방법
○ IP-R&D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에서 사업 신청•접수
-기관 등록 및 과제 참여연구원 회원 신청 및 승인 필수
* 기관 등록 후 회원 기본정보까지 승인되어야 사업 신청 가능
● 신청내용 및 서류
○ 첨부 공고문 참조
본 사업과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기업에서는 본 홈페이지 상담신청 항목을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파일을 다운이 안 되시는 경우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Chrome)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