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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지식재산센터『지식재산권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

2025-04-30
조회수 425


「2025년 서울지식재산센터『지식재산권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2025년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바우처 지원」


● 지원자격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서울시민에 해당될 것)

* 개인은 지원불가
* (주의) SBA,정부기관,서울시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중복 지원받은 이력이 확인될 겨우,지원금 환수 및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상당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1)타기관에서 운영하는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지원 항목의 동일여부 무관)
    2)타기관에서 운영하는 기타 사업을 통해 바우처 지원에서 지원받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 지원기업수
○ 50개사


● 지원내용
○ 지원대상

IP서비스 항목세부내용
해외권리화특허(PCT국제/국내단계 포함),실용신안,
디자인(헤이그 포함),상표(마드리드 포함)출원서비스 및 해외OA대응 서비스
IP조사분석
선행자료 조사·분석,특허맵(특허동향파악,핵심특허 도출·분석,특허전략 수립)
특허기술 가치평가
이전·거래,금융,사업화,소송,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가치평가
기술이전 중개컨설팅
특허기술 판매·구매(또는 라이센싱)중개
영업비밀 보호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 지원대상

IP서비스 항목
세부
정상 한도
지원 한도

해외 권리화
PCT국제단계
300만원 이하210만원 이하
국내단계
800만원 이하
560만원 이하
특허·실용신안800만원 이하560만원 이하
디자인
280만원 이하
196만원 이하
상표
250만원 이하
175만원 이하
해외OA
200만원 이하
140만원 이하
IP조사분석
선행자료 조사·분석100만원 이하
70만원 이하
특허맵 작성
858만원 이하
600만원 이하
특허기술가치평가컨설팅
기술가치평가보고서 작성
858만원 이하
600만원 이하
기술이전 중개컨설팅
특허기술 판매 또는 구매(라이선싱)중개
858만원 이하
600만원 이하
영업비밀 보호컨설팅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50만원 이하
35만원 이하

* 온라인 접수 신청 당시에 미 진행건일 것(신청일과 착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 제외).
* 단,온라인 접수일 다음날에 착수한 것은 지원 자격 인정
(착수일이 최소 신청일보다 하루 늦어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며,.착수일이 신청일보다 빠르거나 동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을 유의,해외 권리화의 경우 시차에 의해 착수일과 신청일이 동일해질 수 있음을 유의)
* 해외 권리화의 경우,출원에 발생한 비용 일체 또는 해외OA에 발생한 비용 일체 모두를 정산 비용으로 신청 가능(국내외 대리인 수임료,관납료 등)
* 공동출원은 불인정.
* 단,선행자료조사/분석 사업은 해외 권리화의 부속 절차로서 진행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해외 권리화 대상 국가의 자료를 분석한 경우에만 인정하며,국내자료를 위주로 검색한 경 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 
최대 600만원 (기업부담금30%제외)

* 서비스 항목마다 지원 한도까지 지원하며,총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지원금액산정


지원절차


● 신청기간
○ 
2025.4.29.(화), 14:00 ~ 2025.5.31(토), 23:30 까지
* (주의)신청일 말일은 신청/접수가 집중되어 시스템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신청기간 이후에는 서류 수정,보충, 보완 및 교체가 불가하오니 신청일 말일 이전에 미리 신청을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지식재산 홈페이지(www.ipseoul.kr) ->온라인접수->창출비용지원->해외 출원비용 지원 신청의“IP SEOUL사업지원 신청”클릭(차후 사업명은 변경예정)
* (주의)파일용량이 크거나,파일명에 특수문자(%,$,스페이스 공백 등)가 있으면 오류가 발생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신청인 자격은“신청기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개인“은 지원 불가

* (주의)개인사업자의 경우,서울기업이라도 대표자가 서울시민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
①지원신청서
②지원자격에 대한 확약서

○ 서류심사
-신청서류는 신청기간 내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자유롭게 수정 및 변경 가능
○내용심사
-외부전문가에 의한 서류 내용에 대한 심사

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
기술성
(50점)
기술의 우수성보유 아이디어·기술이 기존 아이디어·기술
또는 경쟁사 기술에 비해 차별성(경쟁력)이 있는가?
20점
IP확보가능성보유 아이디어·기술이 특허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 가능한가?
20점
상용화 가능성기술·아이디어의 완성도·수준 등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가?
10점
사용계획
(20점)
적절성

지원금 사용 계획이 지원금 사용 용도
(IP서비스 항목)에 부합하고 적절한가?

10점
구체성 및 시급성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해,진원금 사용계획
(사용 시기, 사용 항목 등)이 구체적이며,
시급성이 있는가?

10점
시장성
(15점)
시장 수요 및
기대 효과

사업 아이템 관련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으며,기대 효과가 큰가?(Product-Market Fit)

15점
기업역량
(15점)
창업자와 구성원

창업자의 열정,리더쉽,실행력 등 기업가정신 관련 역량 및 창업자 외 중소기업의 역량

15점
가점
(10점)
사업 연계
참여 기업
(서울시)서울형R&D지원사업 등sba사업 참여 기업
10점
인증 기업(서울시)하이서울기업 인증기업
10점
핵심 산업바이오·의료,인공지능,핀테크,로봇,창조산업,
양자기술 및 첨단제조
10점


선정발표
○ 서류심사 및 내용심사를 모두 통과한 건으로서, 공지사항에 접수번호 게재(확인 필수)


비용신청
○ 11월 30일 이전에 비용신청서류 제출
○ 허용되는 IP서비스 기관을 통해 진행한 경우에 대해서만 정산 인정

IP서비스 항목세부내용
해외권리화특허법인(사무소)(대한변리사회 고시)
IP조사분석
특허법인(사무소)(대한변리사회 고시)
특허기술 가치평가
발명의 평가기관(특허청 고시)
기술이전 중개컨설팅
민간전문업체,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영업비밀 보호원본증명기관


비용심사
○ 지원제외 사유 검토


지원제외
○ 출원 후 정산 신청 당시 거절결정,취하,포기 및 각하된 건
○ 온라인 신청 당시와 비용 정산시 신청인(신청기업)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건(주소이전, 사업자명 변경 등)
○ 이미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건
○ 허용서비스기관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건


추후예정사항
○ 심사결과 발표: 6월20일(예정),심사결과 늦어질 시 결과발표일 재공고 예정사결과 발표
○ 비용신청서 접수기간: 6월30일(예정) ~ 8월30일(예정)

* 진행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서울지식재산센터 담당자 백상열 컨설턴트 (02-2222-3863)


신청내용 및 서류
○ 첨부 공고문 참조


본 사업과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기업에서는 본 홈페이지 상담신청 항목을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파일을 다운이 안 되시는 경우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Chrome)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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