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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기부 소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3차 모집공고

2025-05-22
조회수 166


「2025년 중기부 소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3차 모집공고 」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모집개요

● 사업목적
○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우리 수출 중소기업이 관세장벽 등 무역 애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도록 지원


 3차 모집규모
○ 2,600개사 내외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세부요건
※관세 피해기업 또는 일반 수출기업으로 구분하여 신청

 1. 관세 피해기업

 ○  (신청대상) 미국 직·간접수출 실적 보유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최근 3개년 미국 직접수출 실적 보유(증빙 제출 불요)
      ② 최근 3개년 해외생산거점(지점 또는 법인)에서 미국 직접수출 실적 보유(하단 신청서류 중 ⑧, ⑨ 필수 제출)
      ③ 최근 3개년 미국 간접수출 실적 보유(하단 신청서류 중 ⑩ 필수 제출)
         * 최근 3개년 기준 : ‘22년 ~ ’25년 4월


< 관세 피해기업 제출서류 >
구분연번서식명내용
공통사업신청서홈페이지에서 작성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홈페이지에서 작성
사업계획서바우처 활용계획 작성
사업자등록증명원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23-`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24년 결산 미완료기업은 ‘22-‘23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신청대상

제출

(해외생산거점 보유기업)
해외법인/지점(생산거점) 증빙서류

① 해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지점 등록인증서 등
    현지 사업자 등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외국환거래은행의 해외직접투자/지사설치
신고필증,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 中
    택1

(해외생산거점 보유기업)
해외법인/지사 - 미국 수출 증빙서류

생산거점 현지 정부 발행 ‘22~25.4월
수출실적 증명원(미국 수출액 증빙 필수)

신청대상

제출

(간접수출기업)
생산제품의 미국 간접수출 증빙서류

① 간접수출실적증명원(수출실적확인)
② 구매확인서(구매기업표시)
③ 구매기업의 수출계약서, 수출신고필증
* ①,②,③ 증빙서류로 미국 수출 기여 여부를 확인 예정
 * ①,②은 KTNET의 정식발급본에 한하여 인정


< 관세 피해기업 서류 제출 안내 >

■ (①~②) 사업신청서, 신용조회·정보제공 동의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③) 사업계획서: 첨부 “서식 3”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수출 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④~⑥)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⑧, ⑨) 해외생산거점 증빙서류
* 신청 이후 운영기관의 필요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 추가 검증 요청자료 요구 가능
* 각 항목별(⑨-①,② ,⑩) 증빙 서류 제출 필수

 ·(⑧-①, 생산거점 증빙) ①해외 사업자등록증, ②해외 지점 등록인증서 등 현지 사업자 등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⑧-②, 생산거점 증빙) 외국환 거래법 제 3조 1항에 따라 제출하는 ①외국환 은행 제출용 해외직접투자신고서, 해외지사설치신고서의 외국환 은행제출 확인 서류(신고필증 등), ②해외 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 중 택 1

 ·(⑨, 생산거점-미국 수출 실적증빙) 생산거점 현지 정부가 발행한 ’22~‘25.4월 수출실적증빙 (→수출 목적국이 미국임을 증빙 필요)

(⑩-①,②,③) 미국 간접수출 실적 증빙서류(①,②,③ 모두 제출시 인정)

 ·간접수출실적증명서, 구매확인서(간접수출실적증명에 활용한 구매확인서, 구매기업 확인), 구매기업의 직수출실적증빙서류(수출계약서, 수출신고필증 등)

※ 관세 피해기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일반 수출기업으로 전환하여 평가


2. 일반 수출기업

 ○  (신청대상) 미국 외 수출기업 및 수출 예비 기업


< 일반 수출기업 제출서류 >
구분연번서식명내용
공통사업신청서홈페이지에서 작성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홈페이지에서 작성
사업계획서바우처 활용계획 작성
사업자등록증명원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23-`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24년 결산 미완료기업은 ‘22-‘23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추가서류

- 해외인증·규격 보유 시

- 해외 인증·규격명 · 신청기업이 표기된
   해외인증·   규격 인증서 사본

- 영문(현지어)카탈로그 보유 시- 기업 제품 입증이 가능한 영문 혹은
   현지어로 제작된 카달로그 사본

- 영문(현지어) 홈페이지 보유 시

 - 사업신청서 내 기입한 홈페이지 주소로 확인

- 제품, 기술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실적 보유시

- 신청기업의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관련입증 서류


< 일반 수출기업 서류 제출 안내 >

■ (①~②) 사업신청서, 신용조회·정보제공 동의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③) 사업계획서: 첨부 “서식 3”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수출 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④~⑥)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⑧) 해외인증·규격 : 해외인증 · 규격서 사본 제출
*2025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공고규격 리스트만 인정(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인증서에는 인증명과 기업명 식별이 가능하여야 함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만 인증

■ (⑪)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실적 : 신청기업의 ①특허, ②실용신안, ③디자인, ④프로그램의 국내 등록/출원 관련 서류만 인정
*각 지적재산권의 공식 발급처(특허청,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급된 등록원부, 등록증, 출원증 등으로 확인하며, 권리권자와 신청기업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지점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지적재산권의 권리권자가 동일 법인이면 인정 가능


지원내용
선정기업의 ’24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화

수출실적 : 운영기관이 무역통계진흥원의 직수출 실적을 조회하여 산정

수출단계실적기준국고지원한도
(백만원)
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불 미만 기업30
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불~10만불 미만30
유망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45
성장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70
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100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수출실적 증빙서류 : 상품(재화) 수출실적은 운영기관에서 조회 예정(무역통계진흥원)으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①간접수출, ②서비스수출, ③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④외국인도수출은 수출단계 실적에 미포함

○ 신청한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조회 예정(본점 또는 지점 중 1곳의 실적만 인정)


사업기간
○ 2025. 6. 1 ~ 2026. 2. 28(9개월)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
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참여기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신청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신청기간
 2025. 5. 20(화) ~ 2025. 5. 30(금) 17시 까지
* 접속 증가에 따른 신청 지연(불가) 가능성이 있어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완료 권장


 진행절차


평가 절차
현장평가생략하고 서류평가진행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하여 선발

  ① 관세 피해기업 분야 신청기업 우선 선정
일반 수출기업수출준비도, 수출비율, 수출실적 성장률 등을 종합하여 평가 상위점수 순서로 선발


문의처

구분전화

수출바우처 일반 문의055-752-8580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www.exportvoucher.com)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시스템” 선택 후 작성

중소기업지원플랫폼
(https://m.one-click.co.kr/#/kosmes_export)

02-3771-1050



신청내용 및 서류
○ 첨부 공고문 참조


본 사업과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기업에서는 본 홈페이지 상담신청 항목을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파일을 다운이 안 되시는 경우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Chrome)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pany.

특허법인 비엘티


Business Reg No.

752-86-01744


CEO.

유철현

Head office.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5, 1층

(서초동, 태흥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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