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기부 소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3차 모집공고 」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모집개요
● 사업목적
○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우리 수출 중소기업이 관세장벽 등 무역 애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도록 지원
● 3차 모집규모
○ 2,600개사 내외
●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세부요건
※관세 피해기업 또는 일반 수출기업으로 구분하여 신청
1. 관세 피해기업
○ (신청대상) 미국 직·간접수출 실적 보유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최근 3개년 미국 직접수출 실적 보유(증빙 제출 불요)
② 최근 3개년 해외생산거점(지점 또는 법인)에서 미국 직접수출 실적 보유(하단 신청서류 중 ⑧, ⑨ 필수 제출)
③ 최근 3개년 미국 간접수출 실적 보유(하단 신청서류 중 ⑩ 필수 제출)
* 최근 3개년 기준 : ‘22년 ~ ’25년 4월
< 관세 피해기업 제출서류 > |
구분 | 연번 | 서식명 | 내용 |
공통 | ① | 사업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작성 |
②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에서 작성 |
③ | 사업계획서 | 바우처 활용계획 작성 |
④ |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
⑤ | ‘23-`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24년 결산 미완료기업은 ‘22-‘23년 |
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⑦ |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
신청대상 ② 제출 | ⑧ | (해외생산거점 보유기업) 해외법인/지점(생산거점) 증빙서류 | ① 해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지점 등록인증서 등 현지 사업자 등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외국환거래은행의 해외직접투자/지사설치 신고필증,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 中 택1 |
⑨ | (해외생산거점 보유기업) 해외법인/지사 - 미국 수출 증빙서류 | 생산거점 현지 정부 발행 ‘22~25.4월 수출실적 증명원(미국 수출액 증빙 필수) |
신청대상 ③ 제출 | ⑩ | (간접수출기업) 생산제품의 미국 간접수출 증빙서류 | ① 간접수출실적증명원(수출실적확인) ② 구매확인서(구매기업표시) ③ 구매기업의 수출계약서, 수출신고필증 * ①,②,③ 증빙서류로 미국 수출 기여 여부를 확인 예정 * ①,②은 KTNET의 정식발급본에 한하여 인정 |
< 관세 피해기업 서류 제출 안내 > |
■ (①~②) 사업신청서, 신용조회·정보제공 동의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③) 사업계획서: 첨부 “서식 3”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수출 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④~⑥)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⑧, ⑨) 해외생산거점 증빙서류 * 신청 이후 운영기관의 필요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 추가 검증 요청자료 요구 가능 * 각 항목별(⑨-①,② ,⑩) 증빙 서류 제출 필수 ·(⑧-①, 생산거점 증빙) ①해외 사업자등록증, ②해외 지점 등록인증서 등 현지 사업자 등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⑧-②, 생산거점 증빙) 외국환 거래법 제 3조 1항에 따라 제출하는 ①외국환 은행 제출용 해외직접투자신고서, 해외지사설치신고서의 외국환 은행제출 확인 서류(신고필증 등), ②해외 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 중 택 1 ·(⑨, 생산거점-미국 수출 실적증빙) 생산거점 현지 정부가 발행한 ’22~‘25.4월 수출실적증빙 (→수출 목적국이 미국임을 증빙 필요) ■ (⑩-①,②,③) 미국 간접수출 실적 증빙서류(①,②,③ 모두 제출시 인정) ·간접수출실적증명서, 구매확인서(간접수출실적증명에 활용한 구매확인서, 구매기업 확인), 구매기업의 직수출실적증빙서류(수출계약서, 수출신고필증 등) |
※ 관세 피해기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일반 수출기업으로 전환하여 평가
2. 일반 수출기업
○ (신청대상) 미국 외 수출기업 및 수출 예비 기업
< 일반 수출기업 제출서류 > |
구분 | 연번 | 서식명 | 내용 |
공통 | ① | 사업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작성 |
②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에서 작성 |
③ | 사업계획서 | 바우처 활용계획 작성 |
④ |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
⑤ | ‘23-`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24년 결산 미완료기업은 ‘22-‘23년 |
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⑦ |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
추가서류 | ⑧ | - 해외인증·규격 보유 시 | - 해외 인증·규격명 · 신청기업이 표기된 해외인증· 규격 인증서 사본 |
⑨ | - 영문(현지어)카탈로그 보유 시 | - 기업 제품 입증이 가능한 영문 혹은 현지어로 제작된 카달로그 사본 |
⑩ | - 영문(현지어) 홈페이지 보유 시 | - 사업신청서 내 기입한 홈페이지 주소로 확인 |
⑪ | - 제품, 기술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실적 보유시 | - 신청기업의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관련입증 서류 |
< 일반 수출기업 서류 제출 안내 > |
■ (①~②) 사업신청서, 신용조회·정보제공 동의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③) 사업계획서: 첨부 “서식 3”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수출 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④~⑥)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⑧) 해외인증·규격 : 해외인증 · 규격서 사본 제출 *2025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공고규격 리스트만 인정(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인증서에는 인증명과 기업명 식별이 가능하여야 함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만 인증 ■ (⑪)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실적 : 신청기업의 ①특허, ②실용신안, ③디자인, ④프로그램의 국내 등록/출원 관련 서류만 인정 *각 지적재산권의 공식 발급처(특허청,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급된 등록원부, 등록증, 출원증 등으로 확인하며, 권리권자와 신청기업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지점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지적재산권의 권리권자가 동일 법인이면 인정 가능 |
● 지원내용
○ 선정기업의 ’24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화
* 수출실적 : 운영기관이 무역통계진흥원의 직수출 실적을 조회하여 산정
수출단계 | 실적기준 | 국고지원한도 (백만원) |
내수 |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불 미만 기업 | 30 |
초보 | 전년도 수출액 1,000불~10만불 미만 | 30 |
유망 |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 45 |
성장 |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 70 |
강소 |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 100 |
[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
○ 수출실적 증빙서류 : 상품(재화) 수출실적은 운영기관에서 조회 예정(무역통계진흥원)으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①간접수출, ②서비스수출, ③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④외국인도수출은 수출단계 실적에 미포함 ○ 신청한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조회 예정(본점 또는 지점 중 1곳의 실적만 인정) |
● 사업기간
○ 2025. 6. 1 ~ 2026. 2. 28(9개월)
●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참여기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신청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 신청기간
○ 2025. 5. 20(화) ~ 2025. 5. 30(금) 17시 까지
* 접속 증가에 따른 신청 지연(불가) 가능성이 있어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완료 권장
● 진행절차

● 평가 절차
○ 현장평가를 생략하고 서류평가만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하여 선발
① 관세 피해기업 분야 신청기업 우선 선정
② 일반 수출기업은 수출준비도, 수출비율, 수출실적 성장률 등을 종합하여 평가 상위점수 순서로 선발
● 문의처
구분 | 전화
|
수출바우처 일반 문의 | 055-752-8580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www.exportvoucher.com)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시스템” 선택 후 작성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https://m.one-click.co.kr/#/kosmes_export) | 02-3771-1050
|
● 신청내용 및 서류
○ 첨부 공고문 참조
본 사업과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기업에서는 본 홈페이지 상담신청 항목을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파일을 다운이 안 되시는 경우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Chrome)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중기부 소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3차 모집공고 」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모집개요
● 사업목적
○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우리 수출 중소기업이 관세장벽 등 무역 애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도록 지원
● 3차 모집규모
○ 2,600개사 내외
●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세부요건
※관세 피해기업 또는 일반 수출기업으로 구분하여 신청
1. 관세 피해기업
○ (신청대상) 미국 직·간접수출 실적 보유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최근 3개년 미국 직접수출 실적 보유(증빙 제출 불요)
② 최근 3개년 해외생산거점(지점 또는 법인)에서 미국 직접수출 실적 보유(하단 신청서류 중 ⑧, ⑨ 필수 제출)
③ 최근 3개년 미국 간접수출 실적 보유(하단 신청서류 중 ⑩ 필수 제출)
* 최근 3개년 기준 : ‘22년 ~ ’25년 4월
‘23-`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24년 결산 미완료기업은 ‘22-‘23년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②
제출
(해외생산거점 보유기업)
해외법인/지점(생산거점) 증빙서류
① 해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지점 등록인증서 등
현지 사업자 등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외국환거래은행의 해외직접투자/지사설치
신고필증,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 中
택1
(해외생산거점 보유기업)
해외법인/지사 - 미국 수출 증빙서류
수출실적 증명원(미국 수출액 증빙 필수)
신청대상
③
제출
(간접수출기업)
생산제품의 미국 간접수출 증빙서류
① 간접수출실적증명원(수출실적확인)
② 구매확인서(구매기업표시)
③ 구매기업의 수출계약서, 수출신고필증
* ①,②,③ 증빙서류로 미국 수출 기여 여부를 확인 예정
* ①,②은 KTNET의 정식발급본에 한하여 인정
■ (①~②) 사업신청서, 신용조회·정보제공 동의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③) 사업계획서: 첨부 “서식 3”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수출 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④~⑥)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⑧, ⑨) 해외생산거점 증빙서류
* 신청 이후 운영기관의 필요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 추가 검증 요청자료 요구 가능
* 각 항목별(⑨-①,② ,⑩) 증빙 서류 제출 필수
·(⑧-①, 생산거점 증빙) ①해외 사업자등록증, ②해외 지점 등록인증서 등 현지 사업자 등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⑧-②, 생산거점 증빙) 외국환 거래법 제 3조 1항에 따라 제출하는 ①외국환 은행 제출용 해외직접투자신고서, 해외지사설치신고서의 외국환 은행제출 확인 서류(신고필증 등), ②해외 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 중 택 1
·(⑨, 생산거점-미국 수출 실적증빙) 생산거점 현지 정부가 발행한 ’22~‘25.4월 수출실적증빙 (→수출 목적국이 미국임을 증빙 필요)
■ (⑩-①,②,③) 미국 간접수출 실적 증빙서류(①,②,③ 모두 제출시 인정)
·간접수출실적증명서, 구매확인서(간접수출실적증명에 활용한 구매확인서, 구매기업 확인), 구매기업의 직수출실적증빙서류(수출계약서, 수출신고필증 등)
※ 관세 피해기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일반 수출기업으로 전환하여 평가
2. 일반 수출기업
○ (신청대상) 미국 외 수출기업 및 수출 예비 기업
‘23-`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24년 결산 미완료기업은 ‘22-‘23년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해외인증·규격 보유 시
- 해외 인증·규격명 · 신청기업이 표기된
해외인증· 규격 인증서 사본
현지어로 제작된 카달로그 사본
- 영문(현지어) 홈페이지 보유 시
- 제품, 기술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실적 보유시
- 신청기업의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관련입증 서류
< 일반 수출기업 서류 제출 안내 >
■ (①~②) 사업신청서, 신용조회·정보제공 동의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
■ (③) 사업계획서: 첨부 “서식 3” 서류 작성 및 날인 후 수출 바우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스캔본 첨부
■ (④~⑥) 민원증명 서류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간편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⑦)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⑧) 해외인증·규격 : 해외인증 · 규격서 사본 제출
*2025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공고규격 리스트만 인정(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인증서에는 인증명과 기업명 식별이 가능하여야 함
*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한 인증서만 인증
■ (⑪)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실적 : 신청기업의 ①특허, ②실용신안, ③디자인, ④프로그램의 국내 등록/출원 관련 서류만 인정
*각 지적재산권의 공식 발급처(특허청,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급된 등록원부, 등록증, 출원증 등으로 확인하며, 권리권자와 신청기업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지점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지적재산권의 권리권자가 동일 법인이면 인정 가능
● 지원내용
○ 선정기업의 ’24년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화
* 수출실적 : 운영기관이 무역통계진흥원의 직수출 실적을 조회하여 산정
(백만원)
○ 수출실적 증빙서류 : 상품(재화) 수출실적은 운영기관에서 조회 예정(무역통계진흥원)으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①간접수출, ②서비스수출, ③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④외국인도수출은 수출단계 실적에 미포함
○ 신청한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조회 예정(본점 또는 지점 중 1곳의 실적만 인정)
● 사업기간
○ 2025. 6. 1 ~ 2026. 2. 28(9개월)
●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참여기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신청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 신청기간
○ 2025. 5. 20(화) ~ 2025. 5. 30(금) 17시 까지
* 접속 증가에 따른 신청 지연(불가) 가능성이 있어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완료 권장
● 진행절차
● 평가 절차
○ 현장평가를 생략하고 서류평가만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하여 선발
① 관세 피해기업 분야 신청기업 우선 선정
② 일반 수출기업은 수출준비도, 수출비율, 수출실적 성장률 등을 종합하여 평가 상위점수 순서로 선발
● 문의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www.exportvoucher.com)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시스템” 선택 후 작성
중소기업지원플랫폼
(https://m.one-click.co.kr/#/kosmes_export)
● 신청내용 및 서류
○ 첨부 공고문 참조
본 사업과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기업에서는 본 홈페이지 상담신청 항목을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파일을 다운이 안 되시는 경우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Chrome)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