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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Food 로고 신청 안내

2023-07-18
조회수 1080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해외에서 K 푸드 짝퉁이 증가하여 국내 식품업체가 받는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상품에 K-푸드 로고를 사용하여 한국산 제품임을 인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산 농식품의 포장, 판매촉진 또는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 가능하며, 최초 승인 시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합니다. 신선식품이나 가공식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고객께서는 K 푸드 로고 신청을 하시기 권유드립니다.


👉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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