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IP/TECH Assessment of Value

기술 ・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IP/TECH Assessment of Value

기술 가치평가 목적과 용도 및 구조

기술·지식재산권 가치평가는 기술 이전·거래(라이센스), 기술·지식재산권의  담보 설정, 투자유치(기술 실사), 기술·지식재산권의 현물출자, 경영전략 수립(M&A, spin-off), 기업 청산(자산평가), 소송(지식재산권 침해), 세무, 기술특례 상장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기술 가치평가 목적과 용도>


기술·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방법은 평가 목적, 용도, 대상 기술의 유형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주요 평가 방법으로는 수익 접근법, 시장 접근법, 비용 접근법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대상 기술이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술이며, 평가시점 현재 시장에서 동질성 있는 기술의 가격을 관찰하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기술사업화를 전제로 하는 수익 접근법이 사용됩니다.


수익 접근법은 대상 기술의 경제적 수명 기간 동안 기술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미래 경제적 이익을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수익 접근법에 따라 기술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1) 기술의 경제적 수명(현금흐름 추정기간), 2) 현금 흐름(매출원가, 판관비, 등), 3) 할인율(사업 위험), 4) 기술 기여도(기술의 비중) 등의 핵심 변수의 추정이 필요하며, 아래와 같은 구조로 진행됩니다.


<기술 가치평가 구조>


기술의 경제적 수명 

BLT는 당신의 사업 내용과 핵심 기술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대상 기술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통해 현금흐름 추정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객관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특허인용수명(TCT)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합니다. TCT는 선행기술로 인용된 특허와 이를 인용한 특허 간의 등록연도 시차로서 기술 순환 주기(Technology Cycle Time)를 말해줍니다. TCT는 국제 특허 분류(IPC)에 따른 기술 분야마다 다르게 산정합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기술 순환 주기는 4~5년 정도로 짧습니다.


물론,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TCT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우월성, 대체가능성, 모방난이도, 시장경쟁강도, 시장경쟁의 변화, 예상 시장점유율 등과 같은 기술적·시장적 요인, 특허 등록 이후 경과 연수, 잔존  특허 존속기간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특허출원 과정에서 정확한 IPC를 부여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 내용과 핵심 기술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특허 명세서에 담아내지 못하면, 실제 기술분야의 IPC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고, 비전문적인 분야의 심사 부서에 배정되어 특허 심사 과정을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습니다.

기술 가치평가 목적과 용도 및 구조

기술·지식재산권 가치평가는 기술 이전·거래(라이센스), 기술·지식재산권의  담보 설정, 투자유치(기술 실사), 기술·지식재산권의 현물출자, 경영전략 수립(M&A, spin-off), 기업 청산(자산평가), 소송(지식재산권 침해), 세무, 기술특례 상장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기술 가치평가 목적과 용도>


기술·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방법은 평가 목적, 용도, 대상 기술의 유형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주요 평가 방법으로는 수익 접근법, 시장 접근법, 비용 접근법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대상 기술이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술이며, 평가시점 현재 시장에서 동질성 있는 기술의 가격을 관찰하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기술사업화를 전제로 하는 수익 접근법이 사용됩니다.


수익 접근법은 대상 기술의 경제적 수명 기간 동안 기술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미래 경제적 이익을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수익 접근법에 따라 기술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1) 기술의 경제적 수명(현금흐름 추정기간), 2) 현금 흐름(매출원가, 판관비, 등), 3) 할인율(사업 위험), 4) 기술 기여도(기술의 비중) 등의 핵심 변수의 추정이 필요하며, 아래와 같은 구조로 진행됩니다.


<기술 가치평가 구조>


기술의 경제적 수명

BLT는 당신의 사업 내용과 핵심 기술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대상 기술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통해 현금흐름 추정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객관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특허인용수명(TCT)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합니다. TCT는 선행기술로 인용된 특허와 이를 인용한 특허 간의 등록연도 시차로서 기술 순환 주기(Technology Cycle Time)를 말해줍니다. TCT는 국제 특허 분류(IPC)에 따른 기술 분야마다 다르게 산정합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기술 순환 주기는 4~5년 정도로 짧습니다.


물론,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TCT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우월성, 대체가능성, 모방난이도, 시장경쟁강도, 시장경쟁의 변화, 예상 시장점유율 등과 같은 기술적·시장적 요인, 특허 등록 이후 경과 연수, 잔존  특허 존속기간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특허출원 과정에서 정확한 IPC를 부여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 내용과 핵심 기술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특허 명세서에 담아내지 못하면, 실제 기술분야의 IPC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고, 비전문적인 분야의 심사 부서에 배정되어 특허 심사 과정을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습니다.

현금흐름

BLT는 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높은 신뢰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서 발생할 미래 경제적 이익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루는 현금흐름은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인데, 이는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유・무형의 투자 비용)을 차감한 것입니다.


현금흐름 추정을 위해서는 대상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자본적 지출, 감가상각비, 운전자본 증감 등을 먼저 재무 정보와 사업 계획을 활용하여 추정해야 합니다. 


현금흐름 추정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매출액 추정입니다. 매출액 추정은 단순히 사업화 주체의 재무 정보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상 기술 제품의 목표 시장 규모와 수요 예측,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제품화 능력, 마케팅 능력, 자금 조달 능력 등 사업 주체의 역량, 시장 및 산업의 구조, 경쟁 현황, 시장변화 추세 등을 고려한 시장 점유율 추정, 대상 기술 제품의 품질 경쟁력 분석과 판매 단가 추정 등 기술적·시장적·사업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대상 기술 제품의 매출 확보 가능성과 매출액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사업화 전반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할인율

BLT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경제적 수명 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추정된 현금흐름을 모두 합산하여 바로 기술 가치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합산된 현금흐름은 미래의 현금흐름이므로, 먼저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 가치로 환원해야 합니다.


할인율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해당하는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활용합니다. 여기에는 대상 기술의 사업화에 있어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의 대가(위험 프리미엄)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기술 사업화 위험 프리미엄은 기술 관점에서의 위험요소(기술 차별성, 기술 경쟁 강도 등)와 시장 및 사업 관점에서의 위험요소(시장 진입 가능성, 시장 경쟁 강도 등)를 각각 탐색하여 그 위험 수준을 직접 평가하게 됩니다.


위험 수준이 높게 평가되면, 결과적으로 할인율이 높게 결정되고, 할인율이 높게 결정되면, 아무리 큰 미래의 현금흐름도 매우 작은 현재가치로 할인당합니다. 할인율이 기술 가치 산정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변수인 이유입니다. 할인율의 결정에는 사업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창업 경험 또는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 그리고 기술, 시장 및 사업에 대한 해박하고 깊이 있는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기술 기여도

BLT는 기술의 역할과 비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술 기여도는 기술 사업화를 통해서 창출된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사업 가치) 중 기술 요소가 공헌한 비중을 말합니다. 


기술 기여도는 25% Rule과 같은 관행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지만, 대상 기술이 속하는 산업 특성, 대상 기술 제품을 구성하는 전체 기술 중에서 대상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 대상 기술의 개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산업 특성에 따른 기술 요소 비중은 시장가치, 장부가치, 연구개발비 등을 토대로 계산해낸 통계치를 토대로 판단하며, 대상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상 기술 제품을 구성하는 각 요소 기술의 비중을 기초로 산정하며, 기술의 개별 특성에 따른 기술 강도는 혁신성, 활용성 등 기술성과 예상 시장점유율, 생산용이성 등 사업성을 직접 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업 특성에 따른 기술 요소 비중(예: 71%)에 대상 기술의 비중(예: 55%)과 개별 기술 강도(예: 72%)를 차례로 곱하여 최종 기술 기여도(예: 28%)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 가치는 사업 가치에 기술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사업의 성공은 싱글 팩터(single factor)가 아닌 멀티 팩터(multi factors)의 결과물입니다. 기술, 사람, 시장 등 여러 요소 중에서 기술 요소가 기여한 비중을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 만능주의를 경계하면서도 기술이 경쟁우위에 미친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체 기술의 비중을 일률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되고, 핵심 기술을 주변 기술, 공지 기술 또는 진부화된 기술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BLT는 당신의 사업에 기여하는 기술 ·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BLT는 변리사 11명, 기술가치평가사 3명, 기술거래사 4명, 박사(박사 수료 포함) 2명, 석사 3명 등 내부 전문 인력 및 공학 박사, 기술사, 경영학 박사, 회계사 등 20여명의 외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분야별(전기, 전자, 정보통신, 기계, 재료, 화학, 바이오, 의료 등) 전문가 pool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전문가 그룹입니다.


BLT의 기술평가 전문 인력들은 기술 전문가, 권리(특허) 전문가, 시장 전문가, 사업(회계/재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기술·지식재산권 가치평가에 필요한 기술성 분석, 권리성 분석, 시장성 분석, 사업성 분석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현재까지 수십에서 수백여건의 기술가치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BLT의 기술평가 전문 인력들은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가치평가 협력기관 및 가치평가 자문위원으로서 정부공인 기술평가기관의 기술가치평가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

BLT는 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높은 신뢰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서 발생할 미래 경제적 이익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루는 현금흐름은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인데, 이는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유・무형의 투자 비용)을 차감한 것입니다.


현금흐름 추정을 위해서는 대상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자본적 지출, 감가상각비, 운전자본 증감 등을 먼저 재무 정보와 사업 계획을 활용하여 추정해야 합니다.


현금흐름 추정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매출액 추정입니다. 매출액 추정은 단순히 사업화 주체의 재무 정보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상 기술 제품의 목표 시장 규모와 수요 예측,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제품화 능력, 마케팅 능력, 자금 조달 능력 등 사업 주체의 역량, 시장 및 산업의 구조, 경쟁 현황, 시장변화 추세 등을 고려한 시장 점유율 추정, 대상 기술 제품의 품질 경쟁력 분석과 판매 단가 추정 등 기술적·시장적·사업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대상 기술 제품의 매출 확보 가능성과 매출액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사업화 전반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할인율

BLT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경제적 수명 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추정된 현금흐름을 모두 합산하여 바로 기술 가치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합산된 현금흐름은 미래의 현금흐름이므로, 먼저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 가치로 환원해야 합니다.


할인율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해당하는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활용합니다. 여기에는 대상 기술의 사업화에 있어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의 대가(위험 프리미엄)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기술 사업화 위험 프리미엄은 기술 관점에서의 위험요소(기술 차별성, 기술 경쟁 강도 등)와 시장 및 사업 관점에서의 위험요소(시장 진입 가능성, 시장 경쟁 강도 등)를 각각 탐색하여 그 위험 수준을 직접 평가하게 됩니다.


위험 수준이 높게 평가되면, 결과적으로 할인율이 높게 결정되고, 할인율이 높게 결정되면, 아무리 큰 미래의 현금흐름도 매우 작은 현재가치로 할인당합니다. 할인율이 기술 가치 산정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변수인 이유입니다. 할인율의 결정에는 사업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창업 경험 또는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 그리고 기술, 시장 및 사업에 대한 해박하고 깊이 있는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기술 기여도

BLT는 기술의 역할과 비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술 기여도는 기술 사업화를 통해서 창출된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사업 가치) 중 기술 요소가 공헌한 비중을 말합니다. 


기술 기여도는 25% Rule과 같은 관행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지만, 대상 기술이 속하는 산업 특성, 대상 기술 제품을 구성하는 전체 기술 중에서 대상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 대상 기술의 개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산업 특성에 따른 기술 요소 비중은 시장가치, 장부가치, 연구개발비 등을 토대로 계산해낸 통계치를 토대로 판단하며, 대상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상 기술 제품을 구성하는 각 요소 기술의 비중을 기초로 산정하며, 기술의 개별 특성에 따른 기술 강도는 혁신성, 활용성 등 기술성과 예상 시장점유율, 생산용이성 등 사업성을 직접 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업 특성에 따른 기술 요소 비중(예: 71%)에 대상 기술의 비중(예: 55%)과 개별 기술 강도(예: 72%)를 차례로 곱하여 최종 기술 기여도(예: 28%)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 가치는 사업 가치에 기술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사업의 성공은 싱글 팩터(single factor)가 아닌 멀티 팩터(multi factors)의 결과물입니다. 기술, 사람, 시장 등 여러 요소 중에서 기술 요소가 기여한 비중을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 만능주의를 경계하면서도 기술이 경쟁우위에 미친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체 기술의 비중을 일률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되고, 핵심 기술을 주변 기술, 공지 기술 또는 진부화된 기술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BLT는 당신의 사업에 기여하는 기술 ·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BLT는 변리사 11명, 기술가치평가사 3명, 기술거래사 4명, 박사(박사 수료 포함) 2명, 석사 3명 등 내부 전문 인력 및 공학 박사, 기술사, 경영학 박사, 회계사 등 20여명의 외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분야별(전기, 전자, 정보통신, 기계, 재료, 화학, 바이오, 의료 등) 전문가 pool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전문가 그룹입니다.


BLT의 기술평가 전문 인력들은 기술 전문가, 권리(특허) 전문가, 시장 전문가, 사업(회계/재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기술·지식재산권 가치평가에 필요한 기술성 분석, 권리성 분석, 시장성 분석, 사업성 분석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현재까지 수십에서 수백여건의 기술가치 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BLT의 기술평가 전문 인력들은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가치평가 협력기관 및 가치평가 자문위원으로서 정부공인 기술평가기관의 기술가치평가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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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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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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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XX. X. X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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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 및 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 결제 및 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및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 시간, 상대방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예) (주) OOO 카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예) 이벤트 공동개최 등 업무제휴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예)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카드결제계좌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예)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전화 상담 센터 운영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CS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전화상담 응대, 부서 및 직원 안내 등

2. A/S 센터 운영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전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 대상 제품 A/S 제공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선택항목 : <예) 결혼 여부, 관심 분야>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정보>
선택항목 : <관심분야, 과거 구매내역>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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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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