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 Service • Fast Patent Registration Stratege for Military Service Appointed Company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초고속 특허 등록 전략

BLT Service

Fast Patent Registration Stratege for Military Service Appointed Company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초고속 특허 등록 전략

좋은 인력을 채용하는 일은

기업 운영에서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인력 채용이 고민이시라면,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병역지정업체 신청자격

중소기업/벤처기업은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채용 시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충족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

1. 물적요건
  • 사방이 다른 부서와 벽체로 차단되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독립된 연구공간
  • 분리구역 연구소는 신청 불가
    ※동일법인 내 2개 이상의 연구소가 있는 경우, 연구분야 또는 연구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2. 인적요건(자연계연구기관에 해당)
  •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우 2명)
  • 기업부설연구소는 남성(내국인)의 경우 군미필자,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은 신청자격 및 점수산정 시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 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에 등록이 완료된 물적·인적요건에 한해 인정

병역지정업체 선정과정

병역지정업체 신청기간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부설연구소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신규 신청 기준 상반기(1월 말), 하반기(6월 말) 2회 진행

좋은 인력을 채용하는 일은 기업 운영에서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인력 채용이 고민이시라면,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병역지정업체

신청자격

중소기업/벤처기업은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채용 시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충족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

1. 물적요건
  • 사방이 다른 부서와 벽체로 차단되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독립된 연구공간
  • 분리구역 연구소는 신청 불가
    ※동일법인 내 2개 이상의 연구소가 있는 경우, 연구분야 또는 연구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2. 인적요건(자연계연구기관에 해당)
  •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우 2명)
  • 기업부설연구소는 남성(내국인)의 경우 군미필자,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은 신청자격 및 점수산정 시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 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에 등록이 완료된 물적·인적요건에 한해 인정

병역지정업체

선정과정

병역지정업체

신청기간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부설연구소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신규 신청 기준
상반기(1월 말), 하반기(6월 말) 2회 진행

2023 상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131개사 중

비엘티 고객사 9개사 선정

고객사명 : 디버, 셀리코, 엘박스, 인터마인즈, 크라우드웍스, 테이텀, 바디텍메드, 아이브, 에이비에이치

2023 상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131개사 중

비엘티 고객사 9개사 선정

고객사명 : 디버, 셀리코, 엘박스, 인터마인즈,

크라우드웍스, 테이텀, 바디텍메드,

아이브, 에이비에이치

병역지정업체 신규지정을 위해서는

상대평가인 정량평가에서 고득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선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추천평가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양성과)의 추천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추천평가는 정량평가 결과에 따라 고득점 연구기관 우선 추천을 하며, 대상기관별(중견/중소)로 구분하고 신규대상기업과 기존선정기업 별로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위별로 추천하게 됩니다.
즉, 병역지정업체로 신규지정을 위해서는 상대평가인 정량평가에서 고득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추천기준"은 1) 연구인력(최대 25점), 2) 연구개발투자(최대 15점), 3) 연구 기반/인프라 확충(최대 15점), 4) 연구성과(최대 45점) 및 5) 추천우대(가점부여)(최대 18점)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대 118점 만점으로 신청 기업 간 상대평가로 진행됩니다.

점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연구전담요원 고용을 유지(“연구기반/인프라 확충”에 대한 지표)하는 것 이외에 연구전담요원원을 급히 추가채용(“연구인력”에 대한 지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연구개발투자를 간기 간 내에 높이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연구기반/인프라확충” 점수를 높이기 위해 INNO-BIZ 또는 벤처 인증을 빠르게 획득하여 5점을 확보할 수도 있겠으나, 이 또한 인증 획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대부분의 신청기업들이 INNO-BIZ나 벤처 인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대평가에서 타사 대비 고득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활용할 부분으로 보기는 역시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구성과(배점 45점)”에서 다른 신청기업에 비해 높은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이 필요합니다.

병역지정기업 선정을 원하는 기업이라면, 최근 1년 내 4건의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확보는 필수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연구성과에 대한 배점기준을 충족하는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을 확보하는 것이 정량평가 고득점을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은 말 그대로 출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등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최근 1년 기간 내의 성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근 1년 내 획득된 권리만이 배점 포함 대상이 됩니다.

[연구성과”에 대한 추천지표 및 배점기준 (최대 45점)]

가. 연구소의 신기술·신제품 인증(NET, NEP)등 취득 - 1건당 5점 (최대 20점)
  • NET인증서(최대 3건 인정) / NEP인증서(최대 3건 인정)
    - NET, NEP의 경우, 병역지정기업 선정 사업의 공고일이 인증서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NET와 NEP는 최대 3년까지 인증 유효기간을 부여함

  • 장영실상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청장이상의 상(최대 2건 인정, 회사명 또는 대표이사명만 인정)
    - 최근 1년 기간 동안의 성과만 인정
    - 구체적으로, 1월 신청 시에는 직전해 1월 1일~12월 말일까지의 성과만 인정하고, 6월 신청 시에는 직전해  6월 1일부터 당해 5월 31일까지의 성과만을 인정
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 1건당 5점 (최대 4건 인정)
  • 기업명(또는 대표이사명)의 특허증이나 디자인등록증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및 등록원부 사본 제출(출원 제외)
    - 1건당 5점(최대 4건 인정)


  • 최근 1년 기간 동안의 성과만 인정
    - 1월 신청 시에는 직전해 1월 1일~12월 말일까지의 성과만 인정
    - 6월 신청 시에는 직전해  6월 1일부터 당해 5월 31일까지의 성과만 인정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 과제 1건당 5점(최대 2건 인정)
  • 병역지정기업 선정 사업의 공고일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계약기간에 포함되어야 인정

산업재산권 20점 확보를 위해서는 초고속 특허 확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미 출원은 하였지만 등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빠른 등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등록 확보가 가능한 출원이 없는 상태라면 더욱 출원 진행 후 등록까지 초고속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직 4건 등록을 위한 특허가 진행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특허청에 급행료를 내고 진행하는 ‘우선심사 제도’, 심사관과 직접 만나 심사의견을 교환을 진행하여
빠른 심사결과를 확보하는 ‘예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초고속 특허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BLT Care+ ™와 FIT(Fast Idea Track)™  초고속 특허 등록 시스템

특허법인 BLT는 2015년부터 '예비심사'와 '일괄심사'를 활용하는 BLT Care+와 FIT(Fast Idea Track)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병역특례지정, 투자유치 준비 등의
목적으로 빠른 특허등록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초고속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습니다.
FIT는 특허를 내기에 아이디어가 부족한 기업들의 아이디어 도출을 아이디어 워크샵 통해 함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BLT의 초고속 특허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진행한 고객사 모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2023년 상반기 병역지정업체선정 기업 131개사 중 BLT 고객 9개사 선정) 되어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하단 이미지 참조)

인재채용에 고민 중인 기업이라면 특허법인 비엘티를 통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고득점 확보 전략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BLT Service

다양한 서비스

특허법인 BLT는 고객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여러 서비스를 개발 및 준비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 신규지정을 위해서는 상대평가인 정량평가에서 고득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선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추천평가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양성과)의 추천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추천평가는 정량평가 결과에 따라 고득점 연구기관 우선 추천을 하며, 대상기관별(중견/중소)로 구분하고 신규대상기업과 기존선정기업 별로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위별로 추천하게 됩니다.
즉, 병역지정업체로 신규지정을 위해서는 상대평가인 정량평가에서 고득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추천기준"은 1) 연구인력(최대 25점), 2) 연구개발투자(최대 15점), 3) 연구 기반/인프라 확충(최대 15점), 4) 연구성과(최대 45점) 및 5) 추천우대(가점부여)(최대 18점)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대 118점 만점으로 신청 기업 간 상대평가로 진행됩니다.

점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연구전담요원 고용을 유지(“연구기반/인프라 확충”에 대한 지표)하는 것 이외에 연구전담요원원을 급히 추가채용(“연구인력”에 대한 지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연구개발투자를 간기 간 내에 높이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연구기반/인프라확충” 점수를 높이기 위해 INNO-BIZ 또는 벤처 인증을 빠르게 획득하여 5점을 확보할 수도 있겠으나, 이 또한 인증 획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대부분의 신청기업들이 INNO-BIZ나 벤처 인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대평가에서 타사 대비 고득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활용할 부분으로 보기는 역시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구성과(배점 45점)”에서 다른 신청기업에 비해 높은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이 필요합니다.

병역지정기업 선정을 원하는 기업이라면, 최근 1년 내 4건의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확보는 필수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연구성과에 대한 배점기준을 충족하는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을 확보하는 것이 정량평가 고득점을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은 말 그대로 출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등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최근 1년 기간 내의 성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근 1년 내 획득된 권리만이 배점 포함 대상이 됩니다.

[연구성과”에 대한 추천지표 및
배점기준 (최대 45점)]


가. 연구소의 신기술·신제품 인증(NET, NEP)등 취득 - 1건당 5점 (최대 20점)
  • NET인증서(최대 3건 인정) / NEP인증서(최대 3건 인정)
    - NET, NEP의 경우, 병역지정기업 선정 사업의 공고일이 인증서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NET와 NEP는 최대 3년까지 인증 유효기간을 부여함

  • 장영실상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청장이상의 상(최대 2건 인정, 회사명 또는 대표이사명만 인정)
    - 최근 1년 기간 동안의 성과만 인정
    - 구체적으로, 1월 신청 시에는 직전해 1월 1일~12월 말일까지의 성과만 인정하고, 6월 신청 시에는 직전해  6월 1일부터 당해 5월 31일까지의 성과만을 인정
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 1건당 5점 (최대 4건 인정)
  • 기업명(또는 대표이사명)의 특허증이나 디자인등록증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및 등록원부 사본 제출(출원 제외)
    - 1건당 5점(최대 4건 인정)


  • 최근 1년 기간 동안의 성과만 인정
    - 1월 신청 시에는 직전해 1월 1일~12월 말일까지의 성과만 인정
    - 6월 신청 시에는 직전해  6월 1일부터 당해 5월 31일까지의 성과만 인정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 과제 1건당 5점(최대 2건 인정)
  • 병역지정기업 선정 사업의 공고일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계약기간에 포함되어야 인정

산업재산권 20점 확보를 위해서는 초고속 특허 확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미 출원은 하였지만 등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빠른 등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등록 확보가 가능한 출원이 없는 상태라면 더욱 출원 진행 후 등록까지 초고속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직 4건 등록을 위한 특허가 진행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특허청에 급행료를 내고 진행하는 ‘우선심사 제도’, 심사관과 직접 만나 심사의견을 교환을 진행하여 빠른 심사결과를 확보하는 ‘예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초고속 특허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BLT Care+ ™와 FIT(Fast Idea Track)™  초고속 특허 등록 시스템

특허법인 BLT는 2015년부터 '예비심사'와 '일괄심사'를 활용하는 BLT Care+와 FIT(Fast Idea Track)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병역특례지정, 투자유치 준비 등의 목적으로 빠른 특허등록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초고속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습니다.
FIT는 특허를 내기에 아이디어가 부족한 기업들의 아이디어 도출을 아이디어 워크샵 통해 함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BLT의 초고속 특허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진행한 고객사 모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2023년 상반기 병역지정업체선정 기업 131개사 중 BLT 고객 9개사 선정) 되어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하단 이미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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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아래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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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서비스

특허법인 BLT는 고객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여러 서비스를 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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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특허법인 비엘티

Business Reg No. 752-86-01744

CEO. 유철현


Head office.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5, 1층

(서초동, 태흥빌딩)


T. 02-514-0104

F. 070-4855-0102

E. info@blt.kr


Branch office.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빌딩 26층 (스테이지나인 송도 포스코타워점)


T. 032-710-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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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나인 송도 포스코타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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