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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속 지식재산권 2가지 이슈

2023-01-30
조회수 2441


상품검색과 주문, 비용 지불, 배송 등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이커머스의 한 축인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한 창업이 활발하다. 

오픈마켓은 다수의 판매자와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가상의 장터를 제공하여 누구나 판매자와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운영형식이다.



50대 판매자 수 증가 추세


판매의 기회가 개방되어 있어 진입장벽이 낮고, 상품정보 또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의 불균형이 적다. 동일 상품군의 경우 가격 경쟁이 일어나고, 독점공급되는 상품군이라고 해도 언제든지 경쟁자의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상품을 가격까지 비교해가며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무한 경쟁시장이라 하겠다. 

오픈마켓은 운영사가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수수료가 일반 전자상거래 플랫폼보다 저렴하여 진입장벽이 낮다. 또한, 최근에는 오픈마켓에 상품등록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 업체 간 경쟁 또한 치열한데, 그만큼 오픈마켓에서는 낮은 초기자본으로 큰 수고 없이 창업이 가능하여 투잡, 쓰리잡 족까지 생기고 있으니, 이번 칼럼을 통해서 오픈마켓 속 무한 경쟁에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관련 두가지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관련 이슈가 있다.


“특허받은 OOO”을 표기하여 상품의 기술력을 홍보하거나 제품 이미지 사진에 “디자인등록 제30-0000호”를 표기하고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제품임을 알리기도 한다. 제품 브랜드명에 상표등록번호가 표기된 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판매자가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것으로 판매자간, 거래당사자간 분쟁이 생기는 부분은 아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속아서 상품을 구매하게 될 수 있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허위표시 행위를 통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적발되는 유형으로 아래 네 가지가 있다.


  1.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하여 등록으로 표시

  2.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등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

  3.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

  4.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

2022년 특허청이 온라인 판매중인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는데 간편식품 판매 분야에서는 9개 제품에서 무려 426건,  화장품 분야에서는 672건의 허위표시가 적발되었고, 그보다 일년 앞선  21년 실시한 단속에서는 캠핑용품 분야에서 696건, 마스크 분야에서 804건이 적발되었다. 그 외에도 실내운동기구, 유아용 교구 등 판매자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특히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적발 사례가 다량 발견되었다.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광고를 정정하여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고지하고 게시물 삭제, 판매중지 등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진행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이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허위 표시에 속지 않기 위해, 판매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표기로 최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두 번째,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이슈이다.


A와 B라는 가방 판매업자가 있다고 하자. 

A는 새로 디자인한 가방에 대해 디자인 출원을 하여 디자인권을 등록받은 권리자이고, B는 그 가방과 유사한 디자인의 가방을 판매하고 있다. B가 A의 가방을 모방하였건, 우연히 디자인이 비슷하건, 그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어느 날, A는 오픈마켓에서 B가 가방을 판매하고 있는 정황을 발견한다. 

그 가방이 A가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디자인권의 침해에 해당하는데, 통상적인 디자인권 침해 케이스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는 반면 오픈마켓에서는 비교적 매우 간단한 절차로 제재가 가능하다.


<통상적인 디자인권 침해 케이스 절차>

  1. 침해 사례 발견

  2. 침해자에게 경고장 발송

  3. 경고장 발송 후 침해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 권리자가 원하는 대로 침해자가 이행하는 경우 침해 중단 및 적절한 보상으로 마무리

  1. 경고장 발송 후에도 침해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민⋅형사상 침해배상⋅침해중단 소송 진행 / 권리범위확인심판⋅무효심판 진행


<오픈마켓에서의 디자인권 침해 케이스 절차>

  1. 오픈마켓 침해센터에 신고

  2. 상대방의 소명이 없는 경우

→ 게시물 삭제

  1. 상대방의 소명이 있는 경우

→ 통상적인 침해 케이스 절차로 진행


오픈마켓에서 지식재산권 신고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지식재산권 등록원부와 신청인이 등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출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센터]


반면,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은 당사자의 소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권리침해에 해당하는지 몰랐음을 인정하고 침해 행위를 중단한다는 답변을 하거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하게 되는데 후자의 경우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한 주장이 변리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 자격증 소지자에 의해 작성된 감정서 형식으로 제출되어도 마찬가지이다.


[위메프에서 발송한 침해 신고 접수 통보 메일]


오픈마켓에서 요구하는 권리 비침해의 소명자료는 “법원의 판결문”이다. 

권리가 무효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무효심결문, 권리범위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심결문,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문이 있어야 권리 비침해의 소명이 가능하다.  즉, 권리를 무효시키거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있어야 하므로 실제 이러한 방법으로 소명이 이루어지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다. 

등록된 권리를 무효시키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에서의 소 진행 기간은  짧게는 1년에서 3년이상 걸리므로 오픈마켓에서 상품 판매 사이클이 짧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실효성이 적은 것이다.


[출처: 쿠팡 지식재산권 침해신고 페이지]


쿠팡 지식재산 센터에서 신고 유형은 상표권(제3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디자인권 (등록된 제3자의 디자인이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경우), 저작권(제3자의 저작물, 캐릭터, 그림, 가진)을 모방한 경우 등이 있고 실제 많은 침해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케이스는 상표, 디자인, 저작권 순이다. 

특히 최근 오픈마켓에서 침해신고를 받고 상담요청을 받는 케이스들 중 저작권 침해 관련 문의 건들이 상당 수 있었는데, 저작권의 경우 저작물 창작과 동시에 생기는 권리로 출원 후 심사에 의해 권리가 생기는 산업재산권(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저작권 신청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오픈마켓에서 대부분의 저작권 신고는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권등록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저작권 등록의 경우 저작권위원회에 일정 서류만 구비하여 제출하면 실질 심사없이 등록이 이루어지고 그 권리의 진위여부는 법원에 판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권리 무효나 비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필요한 소명 절차에 비해, 그 신고 절차에서의 등록증 제출이 너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는 허점이 있다.

실제 상담한 케이스에서는, 제품사진 만으로도 화장품 케이스, 의류, 악세사리, 가구 등 다양한 제품군에 대해 미술저작권으로 등록을 받고 오픈마켓에서 저작권 침해신고를 한 사례들이 있었다. 제품 개발, 판매의 전후와 무관하게 저작권 침해로 신고가 들어온 이상, 피신고인의 입장에서는 판결문 증빙 없이는 소명이 어려워 게시물이 삭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픈마켓에서 판매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이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끝으로, 오픈마켓에서 살아남으려면…


권리자라면 침해자에 대한 신고를 통해 독점권을 행사하여 시장 점유를 할 수 있다.

반대로, 제품 등록 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위해 신규로 개발한 상품, 디자인이 있다면, 디자인권, 저작권 등록을 통해 오픈마켓에서 권리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강력히 권유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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