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 국가의 국기(國旗) 및 국제기구의 기장(記章)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가.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褒章), 기장, 대한민국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印章)ㆍ기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 나.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이하 이 항에서 “동맹국등”이라 한다)의 국기와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著名)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만, 그 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라.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의 문장(紋章), 기(旗), 훈장, 포장 또는 기장이나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또는 기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만, 그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ㆍ약칭,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마.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이나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ㆍ기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2. 국가ㆍ인종ㆍ민족ㆍ공공단체ㆍ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3.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만, 그 국가 등이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4.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ㆍ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박람회에서 수상한 자가 그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6.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ㆍ아호(雅號)ㆍ예명(藝名)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8.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1.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14.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15.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이용과 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 16.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사용하려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36조제5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7.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1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9.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20.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21.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출원한 상표 |
상표출원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특허청 방문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어디서든 상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온라인 출원 사이트 방문하기 👉특허로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고, 상표견본을 준비합니다. 등록받을 상표와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서에 기재합니다. 지정상품 더 알아보기
혼자 출원하기 어렵거나, 확실한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인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과 등록은 다릅니다.
상표 출원 후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 또는 거절결정을 받게 됩니다.
출원은 등록받고자 하는 내용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출원단계에서는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 외에 다른 권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출원서가 제출되면 출원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되며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공고결정,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됩니다.
<공고결정과 이의신청제도>
공고일로부터 2개월동안 제3자는 상표의 등록을 저지시키기 위해 해당 상표가 등록거절사유에 해당함을 근거로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출원인은 그 이유에 대하여 반박하는 이의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정당한지는 3인의 심사관 합의체를 통해 심사받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이유 없음으로 결정되면 등록결정이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시>
심사관의 의견제출, 즉 출원상표에 거절이유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의견서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또는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통해 거절이유가 극복되면 등록결정이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서 더 알아보기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상표의 일반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10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최근 출원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12개월이상 심사기간이 소요되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 시 심사기간이 2-3개월로 대폭 단축되는데 우선심사는 출원료 외에 우선심사 청구료 16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상표를 사용 중인것을 우선심사청구서를 통해 소명하여야 합니다.
상표는 어떤 이유로 거절되나요?
상표거절이유는 크게 상표법상 상표등록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상표(상표법 제33조)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상표법 제34조)로 규정된 두 가지로 분류되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로서 기능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33조에서 상표등록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상표는 상표로서 기능할 수 없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예) 초코파이 - 초코파이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예) 과자 - 새우깡
그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예) 화장품 - AHA, BHA, 레티놀, 마데노사이트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예) 상품과 무관하게 나라이름, 유명한 유적지명으로 이루어진 경우, KOREA, NewYork, 불국사, JEJU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으로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예) 상품과 무관하게 김회장, 최가네, COMPANY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예) 숫자 123, ONE, TWO, 한글 한글자, 알파벳 2글자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상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예) 구호(슬로건), 인칭대명사, 유행어, 인사말, LAND, MART, Good Morning, CYBER, WEB, http://
공익상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나라의 국기, 국제 기관의 명칭과 동일한 상표 및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명칭과 동일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으며,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상표 또한 부등록사유로 규정됩니다. 또한 본 호와 관련되어 주로 발생하는 거절이유는 선사용 또는 선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상표법은 선출원주위 원칙에 의해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와 무관하게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인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지⋅저명한 상표인 경우,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이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 국가의 국기(國旗) 및 국제기구의 기장(記章)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가.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褒章), 기장, 대한민국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印章)ㆍ기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
나.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이하 이 항에서 “동맹국등”이라 한다)의 국기와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著名)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만, 그 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라.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의 문장(紋章), 기(旗), 훈장, 포장 또는 기장이나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또는 기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만, 그 동맹국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ㆍ약칭,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마.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등이나 그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ㆍ기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2. 국가ㆍ인종ㆍ민족ㆍ공공단체ㆍ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3.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ㆍ유사한 상표. 다만, 그 국가 등이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4.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ㆍ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박람회에서 수상한 자가 그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6.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ㆍ아호(雅號)ㆍ예명(藝名)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8.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1.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14.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15.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이용과 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
16.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사용하려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36조제5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7.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품종명칭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상표
1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9.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로 구성되거나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20.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21.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출원한 상표
상표권 등록, 끝이 아닙니다
상표등록 결정 후 등록료 납부를 완료하면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10년마다 존속기간 갱신을 통해 10년씩 연장가능합니다.
상표권 등록 후 3년이 경과하면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3년이상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타인이 해당 상표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상표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권이 무효가 될 경우 그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멸됩니다.
해외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의해 각국 상표 독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등록상표로 보호되며 해외에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등록받은 상표를 해외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보호받으려고 하는 나라의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으로는 각 국가별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통상적인 절차와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마드리드 국제출원 절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드리드 출원 더 알아보기
BLT 칼럼은 BLT 파트너변리사가 작성하며 매주 1회 뉴스레터를 통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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