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카페 시장 트렌드를 살펴보면, 대형 프랜차이즈 뿐만 아니라 개인 카페의 인기가 굉장합니다. ‘인스타 감성 카페’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특색있는 개인 카페들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스타 감성 카페의 인기는 무엇 때문일까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9%가 개인 카페를 방문하는 가장 큰 요소로 인테리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테리어가 다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은 카페의 인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인스타그램의 검색 화면>
따라서, 카페 창업자는 매장 인테리어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공들여 만든 인테리어 디자인을 제3자가 모방 및 도용하여 피해를 보고, 법적 분쟁까지 연결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카페만이 아니라, 음식점, 의류매장, 미용실, 병원 등과 같이 오프라인에서 운영되는 매장들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장 인테리어 또한 인간의 지적 산물에 해당하므로 엄연히 지식재산에 속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분류 체계에 들어맞지 않기에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특정인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총체적인 상품의 이미지 또는 종합적인 외형(Total Image And Overall Appearance)을 형성하는 무형의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트레이드 드레스는 미국 판례법에서 정립된 개념으로 아직 한국에서는 법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도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호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보호 방안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각각의 측면에서 보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특허권
원칙적으로 매장 인테리어는 특허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는 기술적 특징보다는 심미성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특허의 보호 대상인 ‘발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독창적인 메뉴 레시피 및 원재료, 특별한 기능을 하는 인테리어 소품 및 공간 시스템 등은 특허출원을 통한 권리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공간 시스템에 대한 특허등록 사례 (KR 10-2170223)>
2. 상표권
당연히 카페의 이름 및 메뉴의 이름은 상표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데요. 매장 인테리어는 어떨까요?
개정된 상표법은 기호, 문자, 도형뿐만 아니라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의 다양한 형태의 표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매장의 식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입체적인 모형으로서 입체 상표의 대상으로 고려해볼 수 있으나, 아쉽게도 아직 한국에는 관련 법규가 명시적으로 마련된 상황은 아닙니다.
한편, 미국특허상표청(USPTO)은 ‘13년 애플社의 애플스토어 인테리어에 대한 상표 등록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도 애플스토어 인테리어에 대한 상표등록을 인정했습니다.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 디자인권
아쉽게도 디자인권 또한 현재 한국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은 4가지 요건(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해서는 물품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의 물품성은 독립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바, 인테리어 디자인은 대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국제 물품분류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제32류(Get-up [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에 포함하고 있으나, 한국은 제32류를 제외한 제31류까지의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과 달리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물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따라서, 한국에서는 인테리어를 이루는 가구, 자재, 벽지, 패널 등의 제품 각각에 대한 디자인 출원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저작권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참조)’로 보호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재된 표현이 아닌 외부로 구체적으로 표현된 창작물만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테리어 디자인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적 있으나, 판례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은 저작권법 제4조의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2006가합4405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은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과 달리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창작 시점에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인데요. 저작권 등록을 진행해야 권리보호가 용이하고, 저작물 공시에 따른 홍보 효과 등을 누릴 수 있으니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권리자가 직접 모든 주장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반면,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는 법정 추정력 및 대항력이 발생하여 입증책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작권 등록 시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보호기간 연장, 침해물품 통관보류 신고자격 취득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5.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매장 인테리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다만, 제2조 제1호 나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제2조 제1호 파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임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BLT 칼럼은 BLT 파트너변리사가 작성하며 매주 1회 뉴스레터를 통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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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카페 시장 트렌드를 살펴보면, 대형 프랜차이즈 뿐만 아니라 개인 카페의 인기가 굉장합니다. ‘인스타 감성 카페’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특색있는 개인 카페들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스타 감성 카페의 인기는 무엇 때문일까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9%가 개인 카페를 방문하는 가장 큰 요소로 인테리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테리어가 다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은 카페의 인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인스타그램의 검색 화면>
따라서, 카페 창업자는 매장 인테리어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공들여 만든 인테리어 디자인을 제3자가 모방 및 도용하여 피해를 보고, 법적 분쟁까지 연결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카페만이 아니라, 음식점, 의류매장, 미용실, 병원 등과 같이 오프라인에서 운영되는 매장들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장 인테리어 또한 인간의 지적 산물에 해당하므로 엄연히 지식재산에 속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분류 체계에 들어맞지 않기에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특정인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총체적인 상품의 이미지 또는 종합적인 외형(Total Image And Overall Appearance)을 형성하는 무형의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트레이드 드레스는 미국 판례법에서 정립된 개념으로 아직 한국에서는 법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도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호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보호 방안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각각의 측면에서 보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특허권
원칙적으로 매장 인테리어는 특허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는 기술적 특징보다는 심미성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특허의 보호 대상인 ‘발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독창적인 메뉴 레시피 및 원재료, 특별한 기능을 하는 인테리어 소품 및 공간 시스템 등은 특허출원을 통한 권리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공간 시스템에 대한 특허등록 사례 (KR 10-2170223)>
2. 상표권
당연히 카페의 이름 및 메뉴의 이름은 상표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데요. 매장 인테리어는 어떨까요?
개정된 상표법은 기호, 문자, 도형뿐만 아니라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의 다양한 형태의 표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매장의 식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입체적인 모형으로서 입체 상표의 대상으로 고려해볼 수 있으나, 아쉽게도 아직 한국에는 관련 법규가 명시적으로 마련된 상황은 아닙니다.
한편, 미국특허상표청(USPTO)은 ‘13년 애플社의 애플스토어 인테리어에 대한 상표 등록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도 애플스토어 인테리어에 대한 상표등록을 인정했습니다.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 디자인권
아쉽게도 디자인권 또한 현재 한국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은 4가지 요건(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해서는 물품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의 물품성은 독립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바, 인테리어 디자인은 대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국제 물품분류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제32류(Get-up [arrangement of the interior of a room]에 포함하고 있으나, 한국은 제32류를 제외한 제31류까지의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과 달리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물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따라서, 한국에서는 인테리어를 이루는 가구, 자재, 벽지, 패널 등의 제품 각각에 대한 디자인 출원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저작권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참조)’로 보호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재된 표현이 아닌 외부로 구체적으로 표현된 창작물만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테리어 디자인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적 있으나, 판례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은 저작권법 제4조의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2006가합4405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은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과 달리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창작 시점에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인데요. 저작권 등록을 진행해야 권리보호가 용이하고, 저작물 공시에 따른 홍보 효과 등을 누릴 수 있으니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권리자가 직접 모든 주장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반면,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는 법정 추정력 및 대항력이 발생하여 입증책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작권 등록 시 법정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보호기간 연장, 침해물품 통관보류 신고자격 취득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5.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매장 인테리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다만, 제2조 제1호 나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제2조 제1호 파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임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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