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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새 정부에게 바라는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향Ⅱ

2022-03-28
조회수 1473


[특별기고] 

새 정부에게 바라는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제도 개선방향 (2/5)


1.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 검증 프로그램 신설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객관적 검증의 필요성

혁신적인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과정은 먼저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기술인지 여부를 객관화하고 이를 검증하는데서 출발할 수 있다. 특히, 기술 중심으로 창업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시장의 수요보다는 기술 자체의 차별성에 무게중심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의 객관적인 차별성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와 함께 기술의 필요성이나 시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얼마나 문제 해결이 다른 사람에게도 절실한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초기 창업팀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규정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모든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팀 내부에서 진단한 문제점은 외부의 객관적인 검증이나 적절한 피드백이 없으면, 높은 확률로 발동되는 확증편향으로 인해 점점 더 그들이 바라보는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자칫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점만 해결할 수 있다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데 많은 연구개발 리소스를 투입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데 몰두하게 된다.


문제 설정의 중요성

불행하게도 문제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출발부터 잘못된 접근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대부분의 고객에게 외면 당할 수 밖에 없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결과물로 도출될 수 밖에 없다. 어떠한 반복된 현상을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은 창업팀 이외에도 이미 다른 사람들과 팀에게 공통적으로 포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필요성이 높을수록 먼저 누군가가 뛰어들어 시도했거나 이미 해결에 근접한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문제점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이미 시도했지만 현실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문제로서 인식되지 않는 경미한 선택의 문제에 불과할 수도 있다.


기존의 시장 검증 지원 프로그램의 한계

이와 같은 문제의 객관화를 돕기 위한 지원책으로 다양한 창업지원기관에서 시장검증이나 아이템검증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팀들은 이와 같은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소수의 자본과 시간투입하여 창업팀이 수립한 가설이 실제 타당한지 유효성을 검증하는 과정에 집중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창업팀들은 자신들이 정의한 문제상황이 다른 고객들에게는 유효하지 않음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피봇이라고 부르는 사업모델 수정 과정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지원프로그램들은 고객의 반응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설정한 가설의 타당성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목표 고객의 반응이나 호불호 만으로는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의 차별성이나 혁신성을 직접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렵다. 보다 전문적인 방식에 의해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Hyperloop Alpha - Figure 9. Hyperloop passenger capsule version cutaway with passengers onboard]


특허의 고유한 공개제도의 의미

기존과 유사한 기술이 개발된 사례가 있었는지 또는 창업팀이 개발했거나 앞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미 공개된 수많은 특허를 중심으로 한 특허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허제도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나 기존과 차별화되는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가진 기술을 보호한다. 특허제도는 기술을 보호하는데만 그치지 않는다. 특허청은 출원되거나 등록된 내용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이를 통해 예상하지 못한 특허권의 존재로 인한 피해를 막고, 이미 타인이 확보한 특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중복된 연구개발을 방지하는 등의 목적을 가진다. 물론 특허를 확보하려는 기업은 공개제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특허명세서에 기술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그대로 적지는 않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지는 가늠해볼 수 있다.

창업자 중 일부는 객관적인 검증 과정 없이 자신의 기술이 새롭고 혁신적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주관적인 믿음은 창업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향후 해당 기술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되는 경우에 특허법적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다. 특히 국내보다 특허리스크가 훨씬 더 큰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을 거칠 때에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반대로 자신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신중하게 검증 받고자 하는 또 다른 부류의 창업자들은 초기 단계에서 자신이 생각한 기술적인 아이디어가 실행될 경우, 향후 특허침해로 인한 처벌이나 손해배상 등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는 경우도 있다.

앞서 설명한 지재권 분야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인 공개 및 공고 제도는 이와 같이 이미 특허가 부여된 기술임에도 이를 모른채 동일한 내용에 대해 중복해서 연구개발을 하거나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허를 검색하는 과정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변리사나 특허법인의 조력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OR.KR)의 공개특허 검색 예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 검증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

주로 창업 아이디어 검증 단계에 있는 초기 스타트업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창업아이템에 대한 특허 중심의 검증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유사특허의 존재 및 잠재적인 침해 리스크를 진단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을 통해 기술 창업의 핵심요소에 대한 특허 관점의 중복성 검증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민간 실무 차원에서 수행되던 특허 등록 가능성 검토는 비용 제약 등으로 인해 모든 문헌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웠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기술 기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특허를 통한 검증 내지 스크리닝 작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창업팀을 정확도 높게 선별할 수 있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선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특허가 이미 존재한다고 하면 더 파고들어서 차별화된 독자적 기술을 더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과감히 접고 다른 방향으로 기술개발 또는 사업모델을 선회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미 특허청 산하기관에서 지원하는 IP-R&D 지원사업이나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하는 IP나래, IP바로지원 같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본격적인 사업화 전에 기술에 대한 혁신성 및 안정성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은 아직 제대로 없는 실정이다.


스타트업의 특허 검증 지원 프로그램 개괄

스타트업의 특허 검증 지원 프로그램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허 실무 상으로도 선행특허를 조사하는 방식이 동일하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유형은 대상 스타트업의 기술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특허 등록 가능성 관점에서 검증하는 것이고, 두 번째 유형은 대상 스타트업이 자신의 기술울 사업적으로 적용하고 실행했을 때 타사의 특허에 위배되는 것인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이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조사를 하는 관점에서는 선행특허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업무 방식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스타트업의 기술이 독점적인 특허로 보호 받을 정도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국내외 모든 공개된 문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주관적인 혁신성이 객관화 될 수 있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특허전략은 실제 제품의 개발이나 양산과정보다 선행하고, 기획 과정에서 미리 선점하기 위해 출시 전에 특허출원을 완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실제 시장이 출시된 제품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특허출원되고 공개된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이 특허문헌으로만 존재하는 수 많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특허 검증 지원 프로그램은 선행특허를 중심으로 대상 스타트업의 기술이 차별성이나 혁신성을 가질 수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혁신성이 검증된다면, 후술하는 특허 포트폴리오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뛰어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지원하고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유형과 다르게 기술의 혁신성의 검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침해 위험의 정도를 분석하는 과정이 핵심이다. 특허 실무 상으로도 특정 제품이 특정한 등록특허를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침해감정서라는 업무가 있는데, 기술의 등록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 기술이 대상 특허의 권리범위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중심으로 침해여부를 예비적으로 판단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유형에 비해 법리적인 판단이 더 많이 개입되고 업무의 난이도가 더 높은 편이어서, 첫 번째 유형의 결과와 연계하여 혁신성이 검증된 기술을 대상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지원하거나, 혁신성 검증에서 제외된 스타트업을 대상 중에서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등 선별적인 운영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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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대표 변리사는 서울대 재료공학부를 졸업하고 2007년 44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직접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형’ BLT 특허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IT와 BM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다양한 기술 기반 기업의 지식재산 및 사업 전략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심의위원과 한국엔젤투자협회 TIPs 사업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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