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이란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모든 지식을 총망라하는 개념으로, 넓게는 전통의약, 전통식품, 전통예술에 관한 지식 및 민간 전승물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전통지식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경제자원으로 인식되었으며, 세계 자원보유국이 자원 활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균등한 배분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잠재적 자원이었던 전통지식이 현실적 자원으로 부각되었다. 전통지식에 대한 이익 공유가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전통지식에 기반을 둔 한의약 분야 등이 받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의약관련 전통지식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
오랜 시간동안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원이용국들은 자원보유국의 전통지식 및 자원을 활용한 신약 등을 연구개발하고 이에 대한 특허권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여 왔다. 그러나 자원보유국에 대한 이익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고유의 전통지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생겼다.
이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전통지식의 보호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전통지식을 지재권의 일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 개진되고 있다. 전통지식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은 의약관련 전통지식을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원이용국은 기존의 지식재산권 제도로 권리보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내 의약관련 전통지식 현황
우리나라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있고 역사적, 문화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 우리의 전통의학과 전통약물은 많은 부분이 중국의 전통의약인 중의학과 중약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 의학서인 동의보감에 기재된 의약관련 전통지식은 중국의 의학서에서 유래한 것으로 한국 고유의 독창적인 전통지식을 주장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한약 자원과 관련해서도 중국에는 30,000종이 넘는 자생고등식물이 분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4,000 종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자원의 대부분은 중국의 자원 범주 내에 속하므로 전통의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통지식을 보호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전통지식을 활용한 발명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선진국과 같이 기존 지재권 체계를 통하여 전통지식을 선행기술로 활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편, 전통지식의 방어적 보호방안으로, 15종의 전통한의학기술 자료가 포함된 전통지식 DB를 구축하여 한국전통지식포탈을 통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상기 DB는 국제출원을 심사할 때 반드시 검색하여야 하는 선행기술 목록 (PCT 최소문헌)에 포함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의약관련 전통지식 보호방법
중국의 경우, 전통의약을 특허법과 행정적 보호라는 방식으로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있다. 전통의약 (중의학 및 중약)이 소중한 지적재산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이미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천연물이나 전통의학 기술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또한 특허법 기준과는 상관없이 국가 주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보호대상 중약을 정하고, 기밀유지, 기술이전 제한, 독점권 유사의 권리 보장 등을 행사하고 있다.
1) 전통지식 관련 입법 현황
중의약법 | 전통의약의 중요도가 명확해짐에 따라, 법적 수준에서의 보호 및 발전 체계를 구축,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그에 상응하는 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총 6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 대상, 국가 및 담당기관의 역할, 중의약서비스 관련 사항,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규정, 전통중약의약품 지원, 중국한방의약품 평가 시스템 수립, 중의약연구 및 생산에 대한 규정, 중의사 양성에 대한 규정, 중의학 전통 및 문화전승, 법적 책임 등 명시 |
특허법 | 전통지식이 외국에 의해 도용되거나 남용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보호 강화, 생물유전자원 취득/이용하여 완성된 발명의 경우 생물유전자원의 출처와 원시출처를 설명 또는 공개하여야 함 |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 | 생물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보호를 위하여 2017년 공개된 신규법안으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시사, 전통지식 관련, 민간이 아닌 국가가 전통지식 보호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지식이 보호되고 전승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것을 규정, 전통지식 등록제도 및 집단관리를 실시하여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명시 |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에서 발췌
2) 전통지식 관련 정책
중의약 특허관리방법 | 1995년 발효, 중의약에 대하여 특허출원의 촉진과 실시, 특허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항을 규정, 중의약에 대한 특허의 출원과 실시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국가주도로 전통의약의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음 |
전국중약자원조사 | 약용생물자원 보호에 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자원보호정책의 미비점, 국제무역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제4차 전국중약자원조사 실시 |
중의약 전통지식 전문계획 | 외국의 중국 전통지식에 대한 부당한 점유 및 사용방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2004년 중의약 전통지식보호에 관한 전문계획을 수립하고 중의약 전통지식의 개념과 중요성, 구체적 보호목록을 정리하면서 전문적인 보호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건의, 2013년부터는 ‘중의약 전통지식보호기술연구’ 계획을 실시, 전국 31개 성에서 중의약 전통지식 자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방어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중약 현대화 발전강요 | 중의약 현대화 전략에 전기가 된 주요정책으로 평가, 중약 현대화 방안 개발, 중약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중약자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중점업무 및 주요조치를 규정하여 영역별 세부목표 제시 |
중의약 정책체계 건설규획 | 중의약 정책체계를 전반적으로 구축하고, 중의약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연구, 실시하여 향후 중의약 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목적으로 함, 중의약 관련 정책, 중서의 결합과 민족의, 과학기술발전, 전승 및 전파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 |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에서 발췌
전통의약지식의 보호방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의약관련 전통지식의 대부분이 중국의 전통지식 범주 내에 속하고, 산업분야 전반에서 자원보유국보다 자원이용국의 입장에 있으므로, 기존의 지식재산권 제도하에서 전통지식을 선행기술로 이용하는 것이 전통의약지식 및 관련 자원의 보호에 유리할 것이라 여겨진다.
먼저, 중국과 같이 국가 자체의 기준으로 보호대상 한약을 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기밀유지, 기술이전 제한, 독점권 유사의 권리 보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원료수입 비중이 높은 산업분야에서 전통지식자원을 활용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출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식재산권 소송을 대비하고, 공정한 이익 분배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BLT 칼럼은 BLT 파트너변리사가 작성하며 매주 1회 뉴스레터를 통해 발행됩니다.
뉴스레터 구독신청
더 자세한 사항은 특허법인 BLT 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2-514-0104
info@BLT.kr
www.BLT.kr
필자
비엘티 바이오팀
특허법인 BLT
누군가는 특허를 만들 때, BLT는 당신의 사업의 성공을 만들어 냅니다. The Only Firm for Your Success!!
#전통지식 #보호방식 #의약 #국내 #중국 #국제 #특허 #중의약법 #특허법 #생물유전자 #현대화 #정책체계
#바이오 #특허법인 #비엘티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이란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모든 지식을 총망라하는 개념으로, 넓게는 전통의약, 전통식품, 전통예술에 관한 지식 및 민간 전승물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전통지식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경제자원으로 인식되었으며, 세계 자원보유국이 자원 활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균등한 배분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잠재적 자원이었던 전통지식이 현실적 자원으로 부각되었다. 전통지식에 대한 이익 공유가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전통지식에 기반을 둔 한의약 분야 등이 받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의약관련 전통지식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
오랜 시간동안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원이용국들은 자원보유국의 전통지식 및 자원을 활용한 신약 등을 연구개발하고 이에 대한 특허권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여 왔다. 그러나 자원보유국에 대한 이익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고유의 전통지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생겼다.
이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전통지식의 보호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전통지식을 지재권의 일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 개진되고 있다. 전통지식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은 의약관련 전통지식을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원이용국은 기존의 지식재산권 제도로 권리보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내 의약관련 전통지식 현황
우리나라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있고 역사적, 문화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 우리의 전통의학과 전통약물은 많은 부분이 중국의 전통의약인 중의학과 중약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 의학서인 동의보감에 기재된 의약관련 전통지식은 중국의 의학서에서 유래한 것으로 한국 고유의 독창적인 전통지식을 주장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한약 자원과 관련해서도 중국에는 30,000종이 넘는 자생고등식물이 분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4,000 종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자원의 대부분은 중국의 자원 범주 내에 속하므로 전통의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통지식을 보호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전통지식을 활용한 발명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선진국과 같이 기존 지재권 체계를 통하여 전통지식을 선행기술로 활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편, 전통지식의 방어적 보호방안으로, 15종의 전통한의학기술 자료가 포함된 전통지식 DB를 구축하여 한국전통지식포탈을 통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상기 DB는 국제출원을 심사할 때 반드시 검색하여야 하는 선행기술 목록 (PCT 최소문헌)에 포함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의약관련 전통지식 보호방법
중국의 경우, 전통의약을 특허법과 행정적 보호라는 방식으로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있다. 전통의약 (중의학 및 중약)이 소중한 지적재산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이미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천연물이나 전통의학 기술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또한 특허법 기준과는 상관없이 국가 주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보호대상 중약을 정하고, 기밀유지, 기술이전 제한, 독점권 유사의 권리 보장 등을 행사하고 있다.
1) 전통지식 관련 입법 현황
전통의약의 중요도가 명확해짐에 따라, 법적 수준에서의 보호 및 발전 체계를 구축,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그에 상응하는 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총 6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 대상, 국가 및 담당기관의 역할, 중의약서비스 관련 사항,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규정, 전통중약의약품 지원, 중국한방의약품 평가 시스템 수립, 중의약연구 및 생산에 대한 규정, 중의사 양성에 대한 규정, 중의학 전통 및 문화전승, 법적 책임 등 명시
전통지식이 외국에 의해 도용되거나 남용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보호 강화, 생물유전자원 취득/이용하여 완성된 발명의 경우 생물유전자원의 출처와 원시출처를 설명 또는 공개하여야 함
생물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보호를 위하여 2017년 공개된 신규법안으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시사, 전통지식 관련, 민간이 아닌 국가가 전통지식 보호체계를 수립하여 전통지식이 보호되고 전승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것을 규정, 전통지식 등록제도 및 집단관리를 실시하여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명시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에서 발췌
2) 전통지식 관련 정책
특허관리방법
1995년 발효, 중의약에 대하여 특허출원의 촉진과 실시, 특허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항을 규정, 중의약에 대한 특허의 출원과 실시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국가주도로 전통의약의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음
약용생물자원 보호에 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자원보호정책의 미비점, 국제무역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제4차 전국중약자원조사 실시
전문계획
외국의 중국 전통지식에 대한 부당한 점유 및 사용방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2004년 중의약 전통지식보호에 관한 전문계획을 수립하고 중의약 전통지식의 개념과 중요성, 구체적 보호목록을 정리하면서 전문적인 보호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건의, 2013년부터는 ‘중의약 전통지식보호기술연구’ 계획을 실시, 전국 31개 성에서 중의약 전통지식 자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방어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발전강요
중의약 현대화 전략에 전기가 된 주요정책으로 평가, 중약 현대화 방안 개발, 중약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중약자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중점업무 및 주요조치를 규정하여 영역별 세부목표 제시
건설규획
중의약 정책체계를 전반적으로 구축하고, 중의약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연구, 실시하여 향후 중의약 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목적으로 함, 중의약 관련 정책, 중서의 결합과 민족의, 과학기술발전, 전승 및 전파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에서 발췌
전통의약지식의 보호방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의약관련 전통지식의 대부분이 중국의 전통지식 범주 내에 속하고, 산업분야 전반에서 자원보유국보다 자원이용국의 입장에 있으므로, 기존의 지식재산권 제도하에서 전통지식을 선행기술로 이용하는 것이 전통의약지식 및 관련 자원의 보호에 유리할 것이라 여겨진다.
먼저, 중국과 같이 국가 자체의 기준으로 보호대상 한약을 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기밀유지, 기술이전 제한, 독점권 유사의 권리 보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원료수입 비중이 높은 산업분야에서 전통지식자원을 활용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출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식재산권 소송을 대비하고, 공정한 이익 분배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BLT 칼럼은 BLT 파트너변리사가 작성하며 매주 1회 뉴스레터를 통해 발행됩니다.
뉴스레터 구독신청
더 자세한 사항은 특허법인 BLT 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2-514-0104
info@BLT.kr
www.BLT.kr
필자
비엘티 바이오팀
특허법인 BLT
누군가는 특허를 만들 때, BLT는 당신의 사업의 성공을 만들어 냅니다. The Only Firm for Your Success!!
#전통지식 #보호방식 #의약 #국내 #중국 #국제 #특허 #중의약법 #특허법 #생물유전자 #현대화 #정책체계
#바이오 #특허법인 #비엘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