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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면 “이것”부터 확인해보세요!!

2022-11-07
조회수 991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알파고의 등장이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비지니스가 활성화 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출원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업계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저는 이러한 트렌드를 직접 느끼고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 관련 특허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많은 개발자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텐서플로가 있는데, 인공지능 특허가 의미가 있나요?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술개발되면 페이퍼로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특허까지 필요한가요? 그냥 써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 관련 기술들은 텐서플로우 같은 라이브러리 상에 공개되어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페이퍼도 여러 학회에서 공개되고 사용이 장려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특허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 기술의 자유 사용이 모든 상황에서 보장되지는 않아요. 아래에서는 왜 그런지와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시는 개발자님들이 확인하셔야할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첫번째는 라이선스구요. 두번째는 오픈소스와 페이퍼에 대응되는 특허입니다.


[그림 1 : Apache 라이선스 로고]


첫 번째는 “라이선스 규정”입니다. 

라이브러리 상에서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내용의 경우 해당 오픈 소스에는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가 부여되게 되는데요. 오픈 소스 라이선스는 관련 지식재산 전부에 대한 자유이용권은 아니고, 특정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라이선스로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오픈 소스를 활용한 프로젝트의 경우, 오픈 소스 라이선스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 구글의 텐서플로우의 경우 아파치(Apache 2.0)의 라이선스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파치는 특허 출원이 된 소스 코드의 사용자에게 특허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 2 : Apache 2.0의 일부 출처 : https://www.olis.or.kr/license/Detailselect.do?lId=1002]


위 내용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 상의 오픈소스에는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하지만, 필연적으로 라이선서(Licensor)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와 라이선시(Licensee)가 특허권을 행사하는 등의 적극적 액션을 취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발자님들은 이 조항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치에 의해서 라이선스가 부여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글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확인해야 할 것은 오픈소스 및 페이퍼와 대응되는 특허입니다.

아파치 등의 라이선스 규정을 검토해보았더니,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사용하신 오픈 소스의 특허를 확인해보세요. 텐서플로우를 제공하는 구글의 특허출원은 그림 3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어떤 특허를 출원하고 있을까요?

 

[그림 3 : 구글의 특허 출원 동향 출처 : patentpia]

구글이 어떤 특허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보니 아래와 같았습니다.


[그림 4 : 구글의 특허 구성, 출처 : patentpia]


그림 4를 보면 구글 역시 인공지능 특허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지난 칼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은 온갖 기술을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뒤에서 권리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구글은 텐서플로우에 제공하는 오픈 소스의 상당수를 특허로 권리화 했을 것입니다. 맘 것 써보라고 기술을 공개해주고, 그 뒤로 특허는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회사가 사용하는 기술에 라이선스가 부여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꼭 사용하고 계신 오픈소스에 대응되는 특허를 검색해보세요.

구글의 인공지능 특허가 어떤식으로 작성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Batch normalization 특허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픈 소스 외에도 페이퍼에 대응되는 특허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페이퍼의 중요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페이퍼에 대응되는 특허도 지속적으로 출원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트랜스포머의 논문과 특허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그림 5 : Transformer의 페이퍼 및 특허 비교]


그림 5를 살펴보면, 트랜스 포머의 논문 “Attention is all you need”와 그에 대응되는 특허의 요약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허의 대표청구항엔 논문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역시나 논문 제출전에 특허 출원이 되었으며, 페이퍼의 저자와 특허의 발명자가 대다수 일치합니다. 

참고로 트랜스포머 기술의 권리는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30건의 패밀리 특허로 존재합니다. 그럴일은 없어야겠지만, 라이선스를 못받는 상황에서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특허 침해가 성립할 여지도 있는 것이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빛나는 아이디어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지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열정적으로 밤새 코딩해서 제품을 만들고, 너무 감사하게도 서비스도, 회사도 성장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특허침해라면 너무 안타깝겠죠.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해 많은 라이브러리에서 오픈 소스를 제공하고 여러 학회에서 기술을 발표하고, 많은 커뮤니티에서 협업이 이루어지는 분위기 때문에 부담없이 기술을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한 번쯤은 우리 회사의 기술이 특허침해로부터 안전한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라이선스 규정을 살펴보시고, 우리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 또는 페이퍼에 대응되는 특허를 한번 살펴보세요.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마음으로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글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기술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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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변리사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를 졸업하고 2015년 52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기술 권리화, 특허 분쟁 대응 및 컨설팅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율 주행, 영상 처리, 의료기기, 기계학습, 디스플레이, 단말 UI/UX, IP 포트폴리오 설계 및 IP 심판 소송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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