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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신 특허청 심사동향 및 대응 전략

2023-02-27
조회수 1454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의 중요성은 널리 인식되어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이 촉발된 후 소비자가 그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킬링 컨텐츠들(특히 ChatGPT, 테슬라 등)의 등장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식재산권(IP rights)은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고 특허청 소속의 심사관에게 특허요건들이 충족되었는지 심사받음으로써 등록되어 권리로서 기능을 발휘한다. 이 때,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요건을 완비한 명세서가, 상표의 경우에는 선행상표와 차별화된 표장이, 디자인의 경우에는 특정 물품에 대한 형상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도면이 심사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금번 칼럼에서는 지식재산권 중 변리사의 역량과 전략이 상대적으로 강조될 수 있는 특허(Patent)를 기준으로, 최근까지의 특허청 심사 동향 및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허 등록률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발간한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 2022 에 따르면, 특허청의 공식 통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지재권의 권리별 출원·등록 현황(2011년~2021년)>


등록특허는 평균적으로 3년 내외의 심사기간을 거치므로 한 해의 출원 건수와 등록 건수를 동시에 비교하는 것은 부정확하지만, 매년 특허출원수가 5%씩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고려한다면 하나의 특허 출원이 등록에 이르는 확률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 출원 건수 및 등록 건수의 전체적인 추세를 고려한다면, 대한민국에서 평균적인 특허 등록률은 60% 내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허 거절율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발간한 「지식재산권통계」, 2021, 에 따르면, 특허청의 공식 심사처리 통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2017~2021년 심사처리 상세내역>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해에 잡힌 통계 수치들을 계산 편의상 단순 비교 한다면, 특허청의 한 해 심사 대상인 특허 181,976건 중 164,312건은 1차 심사처리에서 의견제출통지서(소위, 1차 거절)가 발행된다. 한마디로, 특허의 1차 거절율은 90%를 상회하는 것이다.


특허 등록률과 거절율을 함께 살펴본다면, 특허는 일반적으로 출원 후 90%의 확률로 의견제출통지서(1차 거절)을 받지만, 심사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으로 특허 중 60%는 결국 최종 등록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통계치에서 변리사의 조력을 얻지 않은 개인출원특허들이 상당 수 존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연간 15,000건 내외), 특허의 최종 등록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Fast Track: 특허심사 3.0 활용

특허권은 사업의 안정적 영위(독점권), 경쟁업체 견제(배타권), 기술성 증명, 크로스라이센스를 통한 기술 협력 및 외연확장 등 다양한 부분에 활용될 수 있는 도구이다. 따라서 특허권을 적시에 획득하는 것은, 넓은 권리를 가지는 특허를 획득하는 것 만큼 중요한 일이다. 

대한민국 특허청은 평균 3년 내외 소요되는 특허 심사기간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3: 특허청 특허심사 3.0 소개페이지>


특히, 특허청 내부 심사규정은 각 맞춤형 심사마다 심사착수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스스로의 상황과 자원에 맞추어 적시에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인 Fast track을 밟을 필요가 있다(https://blt.kr/fit).



전략적인 심사과 배정 전략

특허청은 최근 개편을 통해 4국 25과 10팀 제도에서, 5국 27과 10팀 제도로 변모하였고, 특히 융복합기술심사국이 신설되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고 있다. 융복합기술심사국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바이오·헬스케어, 지능형로봇, 자율주행, 스마트제조 등을 전속으로 심사하며, 3인 협의심사 등 신 제도도 운영중에 있다.

 

<그림 4: 특허청 심사국 및 심사과 편제>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특허청은 심사과 별로 서로 상이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술분야별로 축적된 배경기술이 서로 다르고 기술의 특성이 발휘되는 양상이 다른 기술적 측면에서 비롯했을 수도 있고, 특허요건의 일 판단기준인 ‘통상의 기술자’ 수준이 기술분야별로 다른 특허의 본질적 측면에서 비롯했을 수도 있다. 이유를 막론하고, 특허청 심사과간 특허 판단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실제 심사과정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다.

결국, 특허청 심사과 배정 전략을 섬세하게 설계하는 것도 특허권을 적시에, 적정 권리만큼 확보하는데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BLT는 전 기술분야의 다양한 심사 경험을 이용해 심사국의 심사 경향 및 개별 심사관들의 성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BLT 칼럼은 BLT 파트너변리사가 작성하며 매주 1회 뉴스레터를 통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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