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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유럽 단일특허 제도에 대하여

2023-05-23
조회수 3255



1. 기존 유럽특허 vs 신규 단일특허


2023년 6월 1일부터 유럽에 단일특허 제도가 시행된다. 단일특허는 참여 회원국 전부에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는 점에서, 선택된 국가에만 등록이 되는 기존 유럽특허와 차이가 있다.

단일특허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유럽특허 제도가 존속되기 때문에, 유럽 특허를 등록하는 경우 단일특허와 기존 유럽특허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기존 유럽특허

기존 유럽특허는 개별국가 권리 확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특허청(EPO)에서 통합하여 심사를 받게 되며, 등록 이후에 유럽특허청(EPO)의 39개 체약국 중 등록을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 등록을 진행한다(national validation).


(2) 신규 단일특허(unitary patent)

단일특허는 등록 시 단일특허 제도에 가입한 국가들 모두 등록된 효과를 가지는 중앙 집중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단일특허 제도 가입을 거부한 국가 또는 가입 불가 국가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등록을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하는 개별국 유효화(validation) 방식을 통해 각 국가별로 특허 등록을 해야 한다.


유럽 단일특허 가입 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유럽 단일특허 가입 예정 국가

키프로스, 체코,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유럽 단일특허 가입 거부 국가

크로아티아, 폴란드, 스페인

유럽 단일특허 가입 불가 국가

알바니아,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노르웨이, 산마리노, 세르비아, 

튀르키예, 영국



(3) 신규 단일특허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 단일특허 가입 국가에서 유효한 단일 특허권을 일괄 획득

• 여러 단일특허 제도 가입 국가에서 침해가 발생해도 하나의 소송 절차로 대응

• 단일 및 용이한 등록 절차

• 4개 이상의 지정국가에 각각 특허 등록할 경우와 비교 시 연차료/번역료 비용 절감

• 단일특허 제도로 등록된 특허가 무효,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단일특허 제도 가입 국가에서 일괄로 무효가 되는 리스크가 존재

• 3개 이하의 지정국가에 각각 특허 등록할 경우와 비교시 연차료/번역료 비용 증가




2. 기존 유럽특허를 위한 옵트-아웃(Opt-out) 제도


단일특허 제도가 도입되면서 유럽에 통합특허법원이 신설되었다. 단일특허에 대한 소송(침해/무효)은 통합특허법원에서 담당하며, 통합특허법원의 결정은 모든 참여 회원국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는 기존 유럽특허에 대한 소송은 각 국가의 법원에 제기해야 했다. 그러나 통합특허법원이 생기면서 기존 유럽특허에 대한 소송을 각 국가의 법원 뿐만 아니라 통합특허법원에 제기해도 되도록 변경되었다.

다만, 기존 유럽특허의 특허권자가 옵트-아웃(Opt-out)을 신청하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기존 유럽특허에 대한 소송은 각 국가의 법원에만 제기해야 한다.

한편, 2030년 5월 31일 이후에는 기존 유럽특허에 대해서도 단일특허와 마찬가지로 통합특허법원이 단독으로 담당을 하게 된다. (상기 기한은 연장 가능성 높음)



(1) 기존 유럽특허의 옵트-아웃 여부에 따른 관할 변경


구분

관할(2030년 5월 31일까지)

관할(2030년 5월 31일 이후)

단일특허

통합특허법원(UPC)

통합특허법원(UPC)

기존 유럽특허

(Opt-out 신청) 개별국 법원

(Opt-out 미신청) 개별국 법원 또는

          통합특허법원(UPC)

통합특허법원(UPC)



(2) 옵트-아웃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 분쟁 가능성 있는 특허가 일거에 공격(무효/피소)받는 것을 회피

• 개별국에서 유효화, 분쟁대응 등을 해야 하는 비용 문제가



이상과 같이 단일특허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였다. 다만, 단일특허를 할 것인지 기존 유럽특허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나 옵트-아웃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을 기업에서 의사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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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서일효 파트너 변리사는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2009년 46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국내외 특허출원 업무와 해외 대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업무 및 특허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기술임치나 영업비밀과 같이 특허와 더불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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