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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심사기간의 단축을 기대하며

2023-09-25
조회수 2215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 2년이나 걸린다고요?


2021년 9월에 출원한 상표가 며칠 전, (23년 9월) 등록이 되었다.

2021년 9월 출원 후 23년 4월 출원공고가 결정되고,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을 걸쳐 23년 6월 등록결정이 통지, 등록료납부기한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 최종 등록까지 2년의 기간이 소요된 것이다.


2018년 기준 상표 심사처리 기간은 5.5개월로 채 6개월이 걸리지 않았던 것이,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거의 24개월까지 심사처리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심사기간의 최근 5년간 최대 4배까지 길어진 것으로, 빠른 등록이 필요한 고객에게는 우선심사 신청 안내가 필수적인 절차가 되었다.  (일반심사기간:18-22개월/ 우선심사기간:3-6개월)


이토록 상표 심사기간이 길어진 이유가 있을까?



원인 1,   증가하는 상표출원 건수 v. 제한된 심사관 수


아래는 최근 5 년간 특허청 심사처리 건 수인데, 상표 심사처리 건수는 2020년도에 잠시 감소하긴 했으나 2018년 172,042건에서 2022년 221,670건으로 5년간 꾸준히 증가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출처: 지식재산 통계연보 2022]


작년 22만 여건의 상표가 심사처리 된 것으로, 상표는 출원 후 지정상품 분류에 따라 담당심사관이 배정되어 1인의 심사관이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다음의 표는 특허청 심사관 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출원건수가 5년간 30%로 대폭 증가한 것에 비해 심사관 수는 크게 변동이 없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제한된 심사관 수의 한계에 따라 심사기간도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출처: 지식재산 통계연보 2022]



원인 2,   우선심사 신청으로 인한 일반심사 지연


심사기간이 길어진 다른 하나의 이유로 우선심사 신청 건수가 증가한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표법 제53조는 심사의 순위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출원한 순서로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동 조 2항에서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관은 출원 순서에 상관없이 우선하여 심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우선심사제도'라 한다.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지정상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심사의 대상에 대해서는 상표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나열하고 있으며 실무상 우선심사의 근거로 많이 제출되고 있는 경우는 상표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와 동조 제8호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선행 상표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경우’ 의 2가지 요건으로, 전체 우선심사 근거 중  90% 이상을 차지한다.


우선심사제도의 취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를 두어 출원을 후순위에 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출원 순서에 무관하게 먼저 심사를 진행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외의 인정 케이스가 증가하면 일반출원으로 진행한 건의 심사 순번이 계속 뒤로 미뤄질 수 밖에 없게 된다.



해결방안?  선행조사기반의 우선심사 요건 삭제 개정안 


이에 특허청은 시행령 제12조 제8호 ‘선행상표 조사 의뢰’의 경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인데 개정의 이유로, 


첫째,  본 호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유와 달리 출원인의 개인적 판단에 따른 신청에 불과하여 공공성이 미 고려된 점과,


둘째,  한정된 심사관 및 심사역량 하에서 불필요한 우선심사 신청⋅처리의 증가는 일반심사 지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주된 개정의 이유로 들고 있다.


현행 제8호를 삭제하더라도, 진정으로 빠른 심사가 필요한 출원인은 제1호로 신청⋅포섭이 가능할 것을 보고 있는데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관한 요건으로, 사용 (예정) 임을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6. 11., 2020. 9. 29.>

  1.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2.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2의2.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3.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한 경우
  4. 법 제167조에 따른 마드리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출원한 단체표장인 경우
  6.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7.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8.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선행 상표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경우  -> 삭제 검토 중

[상표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를 근거로 우선심사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지정상품 전부에 관한 사용'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실무상 지정상품에 부여된 유사군코드마다 사용증거를 제출하게 된다.



기본 지정상품수 “종전 20개”에서 “현행 10개” 축소가 담고 있는 의미는?


2023년 8월 1일 개정 시행 중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의 개정의 주요 내용 중 지정상품수 10개 초과시의 상표출원료 인상 부분이 있는데, 기존 상표 출원 시 가산금이 부과되는 지정상품의 수가 종전 20개에서 10개로 대폭 축소된 것이다. 


개정 규칙 시행 이전에는 출원 시 지정상품을 20개까지 채우는 것이 통상적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개정으로 인해 출원(류) 시 지정하는 상품의 수가 1/2  감소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부분 역시 심사적체를 해소하는 것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출원인 입장에서도 사용(예정) 중임을 기반으로 우선심사 신청 시, 지정상품 전부에 관한 사용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용(예정) 계획이 없는 지정상품까지 지정하여 출원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사용(예정) 중인 상품을 지정하는 것을 권유드린다.  출원 시 기본 지정상품수가 20개에서 10개로 대폭 감소된 것도 이러한 취지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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