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추천 진로 중에 변리사가 꼭 들어가는 세상이 되었다. 사실 변리사와 병아리 감별사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아주 가끔 듣기도 했던 43기 변리사 시험 합격시절(2006년)에는 대체 왜 대중들이 ‘변리사’를 모르지?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하지만, 이제 명실상부 ‘변리사’는 ‘좋은 직업’의 선택지로 학부모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연봉 6억’의 통계청 오류를 인용했던 국회의원 발언을 검토없이 보도한 언론참사 에피소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들 어떠하리. 지금은 대중들이 ‘변리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돈’이 연상되는 좋은 직업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가치’를 표상하니까,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리라.
변리사 회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 ‘변리사로서, 당신의 장래희망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비단 곧 합격하게 될 60기 시험출신 변리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질문이 아니다. 특허청 출신의 선배님이든, 변호사 출신의 변리사이든, 일단 변리사협회의 회원이 된 분들에게 모두 위 질문을 드리고 싶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대로’를 원하실 수도 있지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과 당장 내일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도 짜증나면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일 것이다.
지금 우리 업계에서 ‘post 변리사’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그들로부터 들은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유학 및 미국변호사
전통적으로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은 옛날부터 미국에 가서 공부를 더 하기도 하였다. 변리사들 중에 미국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Patent Agency’를 취득하고 ‘미국변리사’라고 하는분도 계셨지만, 지금은 줄었다. 다수의 한국변리사들은 정식으로 미국 로스쿨을 가서 JD를 따거나 적어도 LLM을 받아서 명함에 기재하곤했다. 미국 현지에서 취업을 하여 더 경험을 쌓거나, 아예 로펌의 파트너가 되어 멋진 활동을 하고있는 한국변리사들이 제법 많이 있다. 그중에는 아주 소수지만 NPE에 참여하여 첨단 IP비즈니스를 하고있는 한국변리사도 있다. 물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한국변리사 출신 미국변호사들도 많이 있다. 삶은 자신의 선택이니까, 가타부타 하기는 어렵겠다.
2. 한국로스쿨 변호사
한국에도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한국로스쿨에 입학하고 변호사가 되는 ‘포스트 변리사’ 진로가 있다. 변리사가 된 직후에 로스쿨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로스쿨을 선택하는 변리사들중에 상당수는 변리사(어쏘)로 일을 하다가 또는 인하우스 변리사로 일을 하다가 한국로스쿨을 선택한다. 하지만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특허소송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관련된 일에 집중해서 일하게 되는 변호사는 많지 않다.
최근 대한변리사회 신규회원 등록자들을 보면, 변호사들이 제법 많아지고 있는데, 변리사 출신 변호사들은 아닌것 같고, 상표업무를 위한 등록인것 같은데, 어쨌든 지식재산권 분쟁시장이 커지면 좋겠다는 기대는 있으나, 국내에 한정되지 않는 소송시장이 더 커지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파이가 더 커지는 방향을 나는 희망한다. 어쨌든, 지금 2023년 현재 ‘변리사 출신 변호사’들 중 상당수는 중대형 로펌에 가있는 경우가 많고, 개업을 해서 지식재산권 분쟁을 다루는 개인/소형 변호사들은 많이 보지는 못했다.
3. 인하우스 어토니
기업에 변리사, 변호사가 취업하는것은 기업의 니즈에 의한 당연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청 출신 선배 변리사님이 90년대 중반에 IBM에 입사하셨던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고, 시험출신 변리사 중에는 2000년대 중반에 LG에 입사하셨던 분이 있는데, 아마 거의 이분들이 초기 인하우스 어토니였던게 아닌가 싶다. 지금은 상당한 연봉과 칼퇴 그리고 자랑할 만한 복지를 앞세워서 인하우스 어토니가 늘고 있는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하여 ‘실무를 할 변리사’가 줄어버린 상황이긴 하다.
내 개인적인 생각에 인하우스는 ‘기업 경영의 현장’을 느껴보고, 큰 조직의 리얼 비즈니스를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이 상당히 많고 결혼 초반의 변리사들의 경우,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하우스 진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하다. 하지만, 벌써 17년이나 흘러버린 43기 동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번 인하우스로 시작하여 10년간 기업에 속해서 일을 하다보면, 나와서 개업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이야기라고 한다.
즉, 오랜 인하우스는 ‘변리사로서의 생명력’보다는 직장인으로서 루트가 강화되기에 '노년에 단독개업 하는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걱정이 삶의 부담으로 다가오는것 같다. 40기 이하의 젊은 변리사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하우스로 가는 분들이 많을것이고, ‘뿌리를 깊이 내리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면서 회사를 다니게 된다고 보여진다. 아참, 스타트업에 임원(CIPO, CSO 등)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매우 모험적이고 다양한 일을 배울 수 있는 진로라서, 나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다. 스톡옵션을 잘 받으시길 기원한다.
4. 투자회사 심사역
최근 새로 각광을 받고 있는 ‘포스트 변리사’ 직업이다. 창업투자회사(VC)의 심사역으로 시작하는 진로인데, 최근 다시 스타트업, 중소기업 투자 열풍이 불면서 변리사를 뽑는 창업투자사가 많이 늘고있다. 창투사는 약 200개, 액셀러레이터는 약 450개가 존재하는데, 해외 투자사들을 합하면 더 많은 투자사가 있다고 봐야한다. 은행권이나 증권회사에서도 변리사를 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투자운용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현재 내가 아는 선에서 VC나 PE의 멤버인 변리사는 약 30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투자회사 멤버가 되는것은 직장인인 것이기에, 위 3과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일반적인 투자회사는 규모가 4명 내지 30명 이내이고, 한투파(한국투자파트너스)나 IMM과 같은곳은 대형이긴 하지만, LG나 삼성 같이 초대형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인하우스 어토니’와는 클래스가 다르다. 장점은 ‘투자를 잘 하면 성과급이 크다’는 것이고, 진심을 다해서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잘 성장시켜서 투자회수에 성공하면 보람과 돈이 따라온다는 것이다. 단점은 건강이 안좋아질 수 있다는 점인데, 자세한 이야기는 지면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나눠야 할 것 같다.
5. 창업가
요즘 창업을 하는 변리사들이 늘고있다. 전에는 IP관련 스타트업들이 ‘특사에서 일하다가 나온’ 또는 ‘대기업 특허팀에서 일하다 나온’ 분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변리사들이 전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가 늘고있다는 것이다. 젊은 변리사들이 도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본인의 성향이 차분하게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것과 거리가 있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최근에는 아이피허브나 아이티엘 같은 IP비즈니스 기업들이 성과를 내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변리사들도 NPE 또는 그와 유사한 모델의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의 창업을 하여 투자를 받기 좋은 시기라고 본다. 물론, 마크비전같이 짝퉁상표 잡아내는 시스템적 창업을 하는것도 좋다. 아예 다른 영역의 창업을 하는것도 다양한 산업을 체험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장점은 한번에 큰 자본이득을 취할 기회가 온다는 것이고, 단점은 그 기회가 높은 확률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업을 하면서 빚을 질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빚 벌어서 갚을 수 있으니 단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변리사들이 스타트업 창업을 하면 기술적 리딩도 가능하고, 우리는 경영적 지식을 배워서 습득하면 되니까 잘 할 수 있다. 토스 이승건 대표도 치과의사 출신이지만 잘 하고있는데, 변리사라고 못할것은 없다. 다만 스트레스를 잘 견딜 수 있는 성격인지 본인을 잘 생각해보고 도전하시라.
우리는 현재까지 국가에서 공인한 라이센스를 들고 ‘변리사 업’을 해왔다. 하지만, 국가 경제규모에는 한계가 있고, 파이를 나눠먹기에는 너무 오래된 산업이라는 단점이 있다. 낮은 단가와 그에 비해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는 우리 변리사들을 매우 힘들게 한다. 반면, 위에서 이야기한 ’포스트 변리사업’외에도 상당히 많은 진로들이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도전하지 않으면, 결과를 알 수 없다. 도전하고, 서로 응원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것이 우리 업계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많은 ‘포스트 변리사’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성공스토리가 들려오길 기다려본다.
본 칼럼은 대한변리사회 (www.kpaa.or.kr) 지식재산뉴스에 실린 엄정한 변리사의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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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소개 엄정한 변리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를 졸업하고, 2006년 변리사 시험에 합격(제43회)했습니다.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직접 투자하는 '특허법인 BLT'을 유철현 변리사와 2013년 공동창업하고, 엑셀러레이터 'Company B' 및 '컴퍼니비 개인투자조합'을 운영하였습니다. 기업진단, 특허전략, 브랜드 전략, 투자유치 전략, 스타트업 마케팅 등의 강의를 수행하고 있으며, 엔젤투자와 스타트업 참여(기획, 마케팅, 전략, IP)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T. 02-514-0104 M. shawn@BLT.kr www.UHM.kr 특허법인 BLT 누군가는 특허를 만들 때, BLT는 당신의 사업의 성공을 만들어 냅니다. The Only Firm for Your Success!! |
어린이들의 추천 진로 중에 변리사가 꼭 들어가는 세상이 되었다. 사실 변리사와 병아리 감별사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아주 가끔 듣기도 했던 43기 변리사 시험 합격시절(2006년)에는 대체 왜 대중들이 ‘변리사’를 모르지?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하지만, 이제 명실상부 ‘변리사’는 ‘좋은 직업’의 선택지로 학부모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연봉 6억’의 통계청 오류를 인용했던 국회의원 발언을 검토없이 보도한 언론참사 에피소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들 어떠하리. 지금은 대중들이 ‘변리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돈’이 연상되는 좋은 직업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곧 ‘가치’를 표상하니까,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리라.
변리사 회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 ‘변리사로서, 당신의 장래희망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비단 곧 합격하게 될 60기 시험출신 변리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질문이 아니다. 특허청 출신의 선배님이든, 변호사 출신의 변리사이든, 일단 변리사협회의 회원이 된 분들에게 모두 위 질문을 드리고 싶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대로’를 원하실 수도 있지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과 당장 내일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도 짜증나면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일 것이다.
지금 우리 업계에서 ‘post 변리사’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그들로부터 들은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유학 및 미국변호사
전통적으로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은 옛날부터 미국에 가서 공부를 더 하기도 하였다. 변리사들 중에 미국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Patent Agency’를 취득하고 ‘미국변리사’라고 하는분도 계셨지만, 지금은 줄었다. 다수의 한국변리사들은 정식으로 미국 로스쿨을 가서 JD를 따거나 적어도 LLM을 받아서 명함에 기재하곤했다. 미국 현지에서 취업을 하여 더 경험을 쌓거나, 아예 로펌의 파트너가 되어 멋진 활동을 하고있는 한국변리사들이 제법 많이 있다. 그중에는 아주 소수지만 NPE에 참여하여 첨단 IP비즈니스를 하고있는 한국변리사도 있다. 물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한국변리사 출신 미국변호사들도 많이 있다. 삶은 자신의 선택이니까, 가타부타 하기는 어렵겠다.
2. 한국로스쿨 변호사
한국에도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한국로스쿨에 입학하고 변호사가 되는 ‘포스트 변리사’ 진로가 있다. 변리사가 된 직후에 로스쿨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로스쿨을 선택하는 변리사들중에 상당수는 변리사(어쏘)로 일을 하다가 또는 인하우스 변리사로 일을 하다가 한국로스쿨을 선택한다. 하지만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특허소송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관련된 일에 집중해서 일하게 되는 변호사는 많지 않다.
최근 대한변리사회 신규회원 등록자들을 보면, 변호사들이 제법 많아지고 있는데, 변리사 출신 변호사들은 아닌것 같고, 상표업무를 위한 등록인것 같은데, 어쨌든 지식재산권 분쟁시장이 커지면 좋겠다는 기대는 있으나, 국내에 한정되지 않는 소송시장이 더 커지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파이가 더 커지는 방향을 나는 희망한다. 어쨌든, 지금 2023년 현재 ‘변리사 출신 변호사’들 중 상당수는 중대형 로펌에 가있는 경우가 많고, 개업을 해서 지식재산권 분쟁을 다루는 개인/소형 변호사들은 많이 보지는 못했다.
3. 인하우스 어토니
기업에 변리사, 변호사가 취업하는것은 기업의 니즈에 의한 당연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청 출신 선배 변리사님이 90년대 중반에 IBM에 입사하셨던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고, 시험출신 변리사 중에는 2000년대 중반에 LG에 입사하셨던 분이 있는데, 아마 거의 이분들이 초기 인하우스 어토니였던게 아닌가 싶다. 지금은 상당한 연봉과 칼퇴 그리고 자랑할 만한 복지를 앞세워서 인하우스 어토니가 늘고 있는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하여 ‘실무를 할 변리사’가 줄어버린 상황이긴 하다.
내 개인적인 생각에 인하우스는 ‘기업 경영의 현장’을 느껴보고, 큰 조직의 리얼 비즈니스를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이 상당히 많고 결혼 초반의 변리사들의 경우,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하우스 진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하다. 하지만, 벌써 17년이나 흘러버린 43기 동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번 인하우스로 시작하여 10년간 기업에 속해서 일을 하다보면, 나와서 개업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이야기라고 한다.
즉, 오랜 인하우스는 ‘변리사로서의 생명력’보다는 직장인으로서 루트가 강화되기에 '노년에 단독개업 하는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걱정이 삶의 부담으로 다가오는것 같다. 40기 이하의 젊은 변리사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하우스로 가는 분들이 많을것이고, ‘뿌리를 깊이 내리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면서 회사를 다니게 된다고 보여진다. 아참, 스타트업에 임원(CIPO, CSO 등)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매우 모험적이고 다양한 일을 배울 수 있는 진로라서, 나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다. 스톡옵션을 잘 받으시길 기원한다.
4. 투자회사 심사역
최근 새로 각광을 받고 있는 ‘포스트 변리사’ 직업이다. 창업투자회사(VC)의 심사역으로 시작하는 진로인데, 최근 다시 스타트업, 중소기업 투자 열풍이 불면서 변리사를 뽑는 창업투자사가 많이 늘고있다. 창투사는 약 200개, 액셀러레이터는 약 450개가 존재하는데, 해외 투자사들을 합하면 더 많은 투자사가 있다고 봐야한다. 은행권이나 증권회사에서도 변리사를 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투자운용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현재 내가 아는 선에서 VC나 PE의 멤버인 변리사는 약 30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투자회사 멤버가 되는것은 직장인인 것이기에, 위 3과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일반적인 투자회사는 규모가 4명 내지 30명 이내이고, 한투파(한국투자파트너스)나 IMM과 같은곳은 대형이긴 하지만, LG나 삼성 같이 초대형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인하우스 어토니’와는 클래스가 다르다. 장점은 ‘투자를 잘 하면 성과급이 크다’는 것이고, 진심을 다해서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잘 성장시켜서 투자회수에 성공하면 보람과 돈이 따라온다는 것이다. 단점은 건강이 안좋아질 수 있다는 점인데, 자세한 이야기는 지면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나눠야 할 것 같다.
5. 창업가
요즘 창업을 하는 변리사들이 늘고있다. 전에는 IP관련 스타트업들이 ‘특사에서 일하다가 나온’ 또는 ‘대기업 특허팀에서 일하다 나온’ 분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변리사들이 전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가 늘고있다는 것이다. 젊은 변리사들이 도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본인의 성향이 차분하게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것과 거리가 있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최근에는 아이피허브나 아이티엘 같은 IP비즈니스 기업들이 성과를 내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변리사들도 NPE 또는 그와 유사한 모델의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의 창업을 하여 투자를 받기 좋은 시기라고 본다. 물론, 마크비전같이 짝퉁상표 잡아내는 시스템적 창업을 하는것도 좋다. 아예 다른 영역의 창업을 하는것도 다양한 산업을 체험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장점은 한번에 큰 자본이득을 취할 기회가 온다는 것이고, 단점은 그 기회가 높은 확률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업을 하면서 빚을 질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빚 벌어서 갚을 수 있으니 단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변리사들이 스타트업 창업을 하면 기술적 리딩도 가능하고, 우리는 경영적 지식을 배워서 습득하면 되니까 잘 할 수 있다. 토스 이승건 대표도 치과의사 출신이지만 잘 하고있는데, 변리사라고 못할것은 없다. 다만 스트레스를 잘 견딜 수 있는 성격인지 본인을 잘 생각해보고 도전하시라.
우리는 현재까지 국가에서 공인한 라이센스를 들고 ‘변리사 업’을 해왔다. 하지만, 국가 경제규모에는 한계가 있고, 파이를 나눠먹기에는 너무 오래된 산업이라는 단점이 있다. 낮은 단가와 그에 비해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는 우리 변리사들을 매우 힘들게 한다. 반면, 위에서 이야기한 ’포스트 변리사업’외에도 상당히 많은 진로들이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도전하지 않으면, 결과를 알 수 없다. 도전하고, 서로 응원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것이 우리 업계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많은 ‘포스트 변리사’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성공스토리가 들려오길 기다려본다.
본 칼럼은 대한변리사회 (www.kpaa.or.kr) 지식재산뉴스에 실린 엄정한 변리사의 칼럼입니다.
http://www.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87&category=90&item=&no=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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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변리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를 졸업하고, 2006년 변리사 시험에 합격(제43회)했습니다.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직접 투자하는 '특허법인 BLT'을 유철현 변리사와 2013년 공동창업하고, 엑셀러레이터 'Company B' 및 '컴퍼니비 개인투자조합'을 운영하였습니다.
기업진단, 특허전략, 브랜드 전략, 투자유치 전략, 스타트업 마케팅 등의 강의를 수행하고 있으며, 엔젤투자와 스타트업 참여(기획, 마케팅, 전략, IP)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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