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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중국 전리법 - 디자인 관련 주요 개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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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5,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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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info@bl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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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빌딩 26층
(스테이지나인 송도 포스코타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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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종전 중국에서의 디자인 특허 보호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었다.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따르기 위해, 중국 특허법은 디자인 특허 출원일이 2021년 6월 1일 이후인 디자인 특허의 보호기간을 출원일부터 기산하여 15년으로 연장하였다.
출원일이 2021년 6월 1일 이전인 디자인 출원도 15년의 연장된 보호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 국내우선권제도를 사용하여 (출원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중국 디자인 출원이 존재하는 경우) 다시 출원서를 제출, 출원일을 2021년 6월 1일 이후로 확보하여 권리 연장 효과를 받을 수 있다. 단, 이전 출원이 이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였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분디자인 보호
2021년 6월 개정 내용으로, 중국 특허법 제2조 제4항에서 디자인의 정의가 종전 제품의 "전체"에서 "전체 또는 일부"로 변경되어 부분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짐을 법률화 하였다.
특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분 디자인의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전체 제품의 설명을 제출해야 하며 점선과 실선의 조합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다", "부분 디자인의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의 간략한 설명 부분에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부분디자인 출원 시 도면 작성 예시는 아래와 같다.
(예시 1)
(예시 2)
[반투명 코팅방식: 덮이지 않은 부분이 보호되는 부분임]
3. 헤이그 협정 가입
이번 달 5월 5일부터 중국 내 디자인권 확보를 위해 개별국 출원(중국 특허청에 출원서 제출) 뿐만 아니라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 협정(헤이그 협정)]에 기반한 것으로, 헤이그 협정은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를 통해 하나의 출원서로 복수 국가에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이다.
중국은 2020년에 전 세계 55%에 해당하는 795,504건의 디자인 출원을 진행한 것으로 집계되어, 이번 중국의 헤이그 협정 가입으로 인해 중국 디자인의 해외 권리확보가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헤이그 협정 가입국에 공장 등 지사를 설립한 일부 대형 중국 기업, 샤오미 등은 이미 헤이그 협정을 이용해 국제 디자인 출원제도를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국내 기업 이나 개인 출원인 역시 국내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에 출원서를 제출 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이 중국 내 디자인권 확보가 필요한 경우 중국 현지대리인을 선임하여 중국 특허청에 출원하는 종전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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