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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e-commerce)에서 살아남기

2021-04-21
조회수 2867



비대면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여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은 상품이 없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e-commerce)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침해 물품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침해 물품에 대한 관리, 제재가 어렵다.   반면에 온라인 마켓에서의 상품 판매에 대해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용이하다.


특히 상표권은 스토어 명칭 또는 상품의 명칭과 직접 연관이 있고 문자 검색이 바로 되기 때문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는 몇 분 내로 알 수 있다.  디자인권 역시 물품의 외관에 대한 권리이므로 경쟁사 등에서 판매 중인 물품의 사진, 상세 페이지를 보고 바로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지 여부를 알 수 있다.


2020년 오픈서베이 모바일 쇼핑 트렌드 리포트에 의하면, 2020년 주 이용률 1위 업체는 쿠팡, 2위는 근소한 차이로 네이버쇼핑이다.




[오픈서베이 모바일 쇼핑 트렌드 리포트 2020]



이커머스 분야에서 쿠팡과 1,2위를 다투고 있는 네이버쇼핑은 스마트스토어의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제출 자료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상표권의 경우 등록된 상표와 사용 중인 상표간 동일성 판단을 거쳐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상표권자로부터 상표등록증과 함께 침해 사실 중단 요청이 들어오면 네이버 지식재산권 내부 팀에서 판단하여 바로 상품페이지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게 된다.


[지식재산권 침해신고서 양식/출처: 네이버 지식재산권 신고센터]



특허권의 경우 임의로 침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법리 해석 등의 문제가 있어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주장이 있는 경우 판매자에게 안내만 하고 있고, 판결문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다.


반면, 디자인권은 어떨까?

 

디자인은 외관 이미지 만으로도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어떤 물품의 외관에 대해 디자인권이 존재하고 디자인권자가 침해 주장을 하면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바로 판매 중단 조치가 가능하다.


판매 중단 조치가 취해지면 해당 페이지가 삭제되게 되며, 이를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판매자에게 침해가 아니거나 해당 권리가 무효라는 판결문을 소명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디자인권자가 신고한 판매 중단 케이스에서 네이버 지식재산권 센터는 디자인 유사여부에 대한 감정서는 소명의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판결문은 판매 상품의 명칭 또는 외관이 등록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거나 관련 권리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것에 관한 법원의 확인 문서이다.  판결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 등을 청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내가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또는 상표가 등록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무효심판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해당 권리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둘 다 당사자계 심판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등록권자)이 양 당사자가 되어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다투어 입증해야 하며 심판 소요기간은 짧으면 6개월 통상 1,2 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실제 상품 판매페이지 삭제 조치가 취해지면 하루 이틀 판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시즌 상품이나 유행 상품의 경우 판결문까지 받아서 소명 후 판매 재개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적용 불가한 먼 이야기다.


직접 제작한 상품보다는 중국 OEM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다가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받는 케이스들이 많다.  수입품의 경우 국내 권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건건이 확인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등록된 지적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 판매 페이지 삭제 조치에 취해질 수 있는 점을 염두 해야 한다.


상표권의 경우 디자인과는 달리 등록 상표권인지 여부의 검색이 용이하므로 쇼핑몰의 명칭을 지을 때나 상품명을 만들 때 등록상표권이지 검색을 통해 확인하고, 해당 명칭으로 온라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 출원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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