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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내는 데 이유 같은 게 어딨어요?

2021-01-31
조회수 2620



가히 특허 전쟁의 시대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을 필두로 하여 전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특허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기사화되지 않은 특허 분쟁이 수두룩하며, 법원이나 특허심판원에 가지 않고 종결되는 특허 분쟁도 상당하다. 

기업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특허 분쟁에 대비하여 자사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사의 독창적인 서비스나 제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허권을 확보한다. 


위와 같이 기업이 자발적으로 특허 행위를 하는 이유는 특허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기업은 독점권의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특허를 낸다.


등록된 특허를 이용하여 권리 행사를 희망하는 경우, 기업은 향후 특허 분쟁에서 쓰일 수 있도록 유의미한 권리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맞춰서, 변리사는 유의미한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데, 특허가 등록에 이르는 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과의 첨예한 조율 과정이 길어질 수 있어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를 내는 것은 아니다. 특허는 하나의 제도일 뿐, 기업은 다양한 목적으로 특허를 이용하고 있다.


첫째로, 특허는 홍보를 위해 이용될 수 있다.

기술 기반 기업이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를 진행하기도 하며, 기업의 서비스 또는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가 이용되기도 한다.


둘째로, 특허는 기업의 필요로 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기업은 특허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며,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으로 지정 받기 위해 특허가 필요할 수도 있고, 기업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기 위해 특허가 필요할 수도 있다.


셋째로, 특허는 가점 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지원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특허 보유 개수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승진 과정에서 특허 보유 여부가 가점 사항일 수 있다.


이처럼 특허의 활용처가 다양하다 보니, 기업은 각기 다른 이유로 특허를 내고 있다. 다만, 특허를 내는 목적이 다른 만큼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변리사의 전략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이유가 정부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변리사는 유의미한 권리확보 보다 특허가 최단시간에 등록이 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이유가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으로 지정 받기 위한 것이라면, 변리사는 우수제품지정제도의 심사기준에 맞도록 특허 청구항을 설계하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즉, 특허를 이용하는 기업의 목적에 따라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며, 맞춤형 전략을 통해 기업은 최소의 리소스 투입으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특허를 내는 이유를 명확히 하여 변리사로부터 최선의 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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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효 파트너 변리사는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2009년 46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국내외 특허출원 업무와 해외 대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업무 및 특허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기술임치나 영업비밀과 같이 특허와 더불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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