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 Contents

차원과 깊이가 다른 BLT 콘텐츠

BLT Contents

차원과 깊이가 다른

BLT 콘텐츠

BLT 칼럼.

BLT의 인사이트를 담은 칼럼들을 전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기술력 맛집'이 되고싶다면?

2022-03-10
조회수 2992


'맛'과 '기술'의 공통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거나, 데이트를 할 때 맛집을 검색한다.

필자도 맛집을 매우 좋아하여 많은 맛집을 검색하고 찾아가곤 한다. 맛집에 가면 음식을 맛보기 위해 긴줄을 서야하는 경우가 많고, 기다림 끝에 착석을 하더라도 자리가 쾌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지어 서비스가 아쉬울 때도 있다.

하지만 긴 기다림 끝에 맛집의 음식을 맛보게 되면 음식을 맛보기 전까지의 고생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받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맛'자체만으로 미식가들은 큰 만족감을 얻고 돌아간다.


기업의 '기술'도 맛집의 '맛'과 공통점이 있다.

기업이 기술력이 좋으면 기업의 사업능력이나 경영역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전망이 밝은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기술 자체가 사업 아이템으로서 성공할 수도 있고, 보유기술이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면 많은 투자도 받을 수 있다.

물론 오직 기술력만 있다고 좋은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력이 약한 기업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 좋은 맛집과 기술력 있는 기업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우선 맛집의 경우를 보면, 식당의 광고 문구는 너무 주관적이며 SNS의 리뷰도 신뢰하기 어렵다.

필자는 맛집 선택에 있어서 '미슐랭 가이드'를 많이 참고한다. 

미슐랭 가이드는 프랑스의 타이어 제조 회사인 미쉐린이 매년 봄 발간하는 식당 및 여행 가이드 시리즈로, 엄격성과 정보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명성을 쌓아 오늘날 맛집의 지표가 되었다.

미슐랭 가이드에 기재되고 높은 등급을 부여받은 맛집을 방문하면 그렇지 않은 맛집을 방문하는 경우보다 음식의 맛에 만족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실제로 필자가 미슐랭 가이드 원스타 이상(2021년 원스타 이상은 서울에서 42군데, 그림1 참고)의 식당을 방문했을 때 실망한 적은 없었다.


[그림 1 : 2021 미슐랭 가이드 서울 셀렉션, 출처 : 미슐랭 가이드]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기술력이 좋은 기업인지 판단할 수 있을까? 기술력 판단에도 맛집 판단처럼 미슐랭 가이드가 있을까? 기업이 기술력을 어필하기 위한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기업의 기술력을 판단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지표 3가지를 소개하려고한다.



기업의 기술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3가지


기업의 기술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3가지 지표는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표준 그리고 특허이다.


1.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NET, NEP)

신기술인증과 신제품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를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모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서 진행한다.

신기술인증의 대상은 '기술'인 반면 신제품 인증의 대상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는 점에서 두 제도는 상이하다.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에 성공하면 제품화 된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이 이루어지고,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등 우대사항이 있다. 또한 기술금융 및 정부 R&D사업 신청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NET 및 NEP인증을 받게 되면 기업의 기술성에 있어서 투자자 또는 평가자로부터 받는 지적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실기술인증과 신제품인증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인증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인증 신제품의 지원

. 신기술적용제품의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 우선구매추천(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대상 및 심사시 가점(중소기업청)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청)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자원사업(기술보증기금)

. 국가 연구개발사업 신청시 가점(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기업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중소기업청)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접수 : 웹사이트(www.netmark.or.kr) 등을 통해 공고하여 접수

. 신청서류 : 신기술인증신청서, 기술설명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 심사 및 평가 비용

- 1차(서류·면접) 심사 : 20만원(신기술신청서 접수시 납부)

- 2차(현장 확인) 심사 : 50만원(2차 심사 확정시 납부)

. 심사신청 분야 : 6개 기술분야 24개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

-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ㆍ소재, 원자력, 화학ㆍ생명, 건설ㆍ환경

※ 심사대상기술은 반드시 기술내용에 따라 적정 분과위원회를 선택 후 신청

. 심사는 1차(서류ㆍ면접), 2차(현장), 3차(종합회의)심사의 3단계로 실시

. 신청접수 : 웹사이트(www.nepmark.or.kr) 등을 통해 공고하여 접수

. 신청서류 : 신제품인증신청서, 제품설명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 심사신청 분야 : 6개 기술분야 24개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

-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ㆍ소재, 원자력, 화학ㆍ생명, 건설ㆍ환경

※ 심사대상기술은 반드시 기술내용에 따라 적정 분과위원회를 선택 후 신청

. 심사는 1차(인증평가위원회(서류ㆍ 면접), 2차(현장/제품), 3차(인증심의위원회)심사의 3단계로 실시

[표 1 : NET와 NEP의 비교,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NET 및 NEP는 강력한 인증제도인 만큼 인증절차도 까다롭다. 인증을 받기 위해선 엄격한 심사기준과 기술 및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절차도 서류심사, 발표심사, 현장 심사 및 종합심사 등 많은 단계가 있으며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매우 많고, NET 및 NEP 신청을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해당 기술 및 제품으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NET, NEP인증은 매우 강력한 기술력의 지표가 될 수 있으나 그만큼 받기도 어려운 인증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2. 표준제정

표준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의 상태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ISO/IEC 가이드 2 참고).

대표적인 표준인 정보통신 분야의 표준은 참여범위, 진행정도, 적용방법 및 제정 기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표 2 : 정보통신 분야 표준의 분류 *출처 : 표준화의 개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기업이 주도적으로 표준을 제정하는 것은 특정 기술분야에서 해당 기업이 선두주자로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분야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후속 기업은 표준을 제정한 기업이 제정한 표준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시장 점유에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표준을 제정을 시도하고 표준으로서 공표되는 것도 기술력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다만, 표준의 제정을 위해선 표준 초안을 작성해야하고, 표준 종류에 따라서 표준화위원회 및 관계부처의 협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표준제정까지 다양한 절차가 진행에 대응되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기업이 표준을 기술력의 지표로 삼기위해서 많은 시간과 리소스를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3. 특허권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에 대해서 국가가 부여하는 배타권이다. 기업은 개발한 기술을 노하우로 보호할 수도 있으나, 공개를 전제로한 특허로 보호할 수도 있다. 특허는 공개되기 때문에 지표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기업의 기술이 표현된 특허의 등록공보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발행한 기술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서 높은 가치를 갖는다. 실제로 앞서 설명한 NEP, NET인증을 위해서도 특허 명세서가 필요하며, 가치 있는 표준을 위해서도 표준에 대응되는 표준 특허가 필요하다.


특허는 앞서 두가지 지표에 비하여 확보 가능성이 높고 요구되는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또한 특허는 출원 후 등록되면 기업의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 즉, 특허는 기술력의 지표와 동시에 기술을 보호하는 쉴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허도 기술력의 지표로서 단점이 있는데 작성 난이도와 비용이 그것이다.

기술이 특허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및 기재불비 등의 특허요건을 만족해야하므로 특허명세서는 수준높은 전문가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된다.


지금까지 기술 맛집의 대표적인 지표 3가지를 살펴보았다.

NET, NEP인증은 지표로서의 효과는 강력한 반면 인증 획득 확률이 낮고 절차가 까다롭다. 표준제정은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선도기업이라는 점을 어필할 수 있는 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특허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걸리고 기술 보호의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서류 자체의 작성 난이도가 높고 비용이 발생한다.


식당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도 손님이 그 맛을 알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처럼, 기업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그 기술이 알려지지 않으면 그 기업의 경쟁력을 주장할 수 없다.

기술의 우수성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3가지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미슐랭 가이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식당처럼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 기업도 적절한 기술력에 대한 지표를 활용하여 기술력 맛집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BLT 칼럼은 BLT 파트너변리사가 작성하며 매주 1회 뉴스레터를 통해 발행됩니다.

뉴스레터 구독신청



더 자세한 사항은 특허법인 BLT 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2-514-0104

info@BLT.kr

www.BLT.kr

필자 소개
박기현 변리사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를 졸업하고 2015년 52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기술 권리화, 특허 분쟁 대응 및 컨설팅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율 주행, 영상 처리, 의료기기, 기계학습, 디스플레이, 단말 UI/UX, IP 포트폴리오 설계 및 IP 심판 소송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BLT

누군가는 특허를 만들 때, BLT는 당신의 사업의 성공을 만들어 냅니다.  The Only Firm for Your Success!!


#NEP #NET #표준 #미슐랭가이드 #특허 #특허법인비엘티 #특허법인BLT #박기현변리사

Contact Us

전문 컨설턴트가

연락드립니다.

전문 상담 신청


02-514-0104

info@BLT.kr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수집 목적 : 상담

2. 수집 항목 : (필수)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3. 보유 및 이용 기간 : 상담 완료시까지

Company.

특허법인 비엘티


Business Reg No.

752-86-01744


CEO.

유철현

Head office.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5, 1층

(서초동, 태흥빌딩)


T. 02-514-0104

F. 070-4855-0102

E. info@blt.kr


Branch office.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빌딩 26층

(스테이지나인 송도 포스코타워점)


T. 032-710-5104

F. 070-4855-0102

E. info@blt.kr


ⓒ 2025. BLT Patent & Law Firm All Rights Reserved.

Company. 특허법인 비엘티

Business Reg No. 752-86-01744

CEO. 유철현


Head office.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5, 1층

(서초동, 태흥빌딩)


T. 02-514-0104

F. 070-4855-0102

E. info@blt.kr


Branch office.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빌딩 26층 (스테이지나인 송도 포스코타워점)


T. 032-710-5104

F. 070-4855-0102

E. info@blt.kr


ⓒ 2023. BLT Patent & Law 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