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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m RNA 백신 특허 - 1

2021-11-03
조회수 3257




백신의 플랫폼 기술은 핵산(DNA, RNA) 백신, 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서브유닛(합성항원) 백신, VLP(바이러스 유사 입자) 백신, 불활성화 백신, 약독화 백신 등이 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 전세계 21개 승인 백신 중 mRNA 백신인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이 효능 및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해당 기술은 바이러스 서열 선택에서 임상 개시까지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합성 방식으로 생산하여 빠르게 생산할 수 있고 대량생산에도 유리하다.


m RNA 백신은 mRNA 분자와 이를 둘러싼 지질층으로 구성된다. m RNA는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유전정보를 4종의 단위체(A, G, C, U)의 나열을 통해 담는 물질이며, 지질층은 mRNA를 보호하고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이동장치로 역할을 한다.



DOI:https://doi.org/10.1016/j.tibs.2020.11.010 발췌



코로나 19 바이러스 mRNA 백신의 경우, mRNA는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정보를 담고 있다. 즉, 이 mRNA가 사람의 세포로 들어가면 스파이크 단백질이 생산되고, 백신에 의해 생성된 스파이크단백질은 항체 형성을 유도하는 ‘항원’으로 기능한다(아래 그림 참조).




발췌 : DOI:https://doi.org/10.1016/j.tibs.2020.11.010



국내에서도 바이오 벤처, 제약 회사들은 내년까지 코로나 19 m RNA 백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m RNA 백신 기술 관련하여 복잡한 특허 라이센싱, 분쟁* 관계로 특허 비 침해에 해당하는 영역이 어디까지 인지 논의가 있어 왔다. 최근 특허청에서는 m RNA 백신 특허 보고서를 발간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주요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 미국, 유럽 등에서 모더나, 큐어백, 바이오엔텍, 화이자, 아뷰터스 등을 당사자로 한 특허소송이 다수 진행 중



특허청 m RNA 백신 특허 보고서 발췌


보고서에서는 한국 진입 특허의 비율이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에 비해 낮아* 글로벌 백신 생산기지로서 지재권 분쟁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 이는 백신 기술을 라이선스 아웃 받아 한국 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기업에게 긍정적이나, m RNA 백신을 자체 개발하는 기업은 결국 미국 등 해외 시장 진입이 목표이기 때문에 한국 진입 특허 비율이 낮다고 하여 특허 침해에서 안전하다는 결론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국가별로 권리를 획득해야 해당 국가에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특허가 미국, 유럽에 존재하더라도 한국 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한국 내에서는 자유로운 실시가 가능하다.

** m RNA 백신 기술을 개발하여 라이선스 협상 시 시장 규모, 해당 시장에서의 특허 침해 위험성, 이의 해소 방안 등은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보고서에서는 m RNA 백신 제조 공정을 1 항원 최적화(5’UTR, 신호서열, 스파이크 단백질, 3’UTR, Poly A), 2 m RNA 합성 및 변형(슈도우리딘, 메틸슈도우리딘) 3 분리 정제(HPLC, 셀룰로오스) 4 m RNA – LNP 제조(양이온성 지질, PEG-지질의 종류 및 비율) 및 5 제형화로 세분하고, 각 공정에 따른 주요 특허를 분석하였다. 



특허청 m RNA 백신 특허 보고서 발췌



각 제조 공정별 상세 내용은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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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박연수 파트너 변리사/변호사는 서울대 생물교육학과를 졸업하고 2009년 변리사 시험, 2012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생명공학, 약학 및 화학 분야 국내 및 해외 기업의 특허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국내 바이오 기업에서 IP 전략 수립, 국내외 IP 소송 업무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 현재, 특허법인 비엘티에서 화학 바이오 분야 특허, IP 전략 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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