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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유철현 대표변리사 전자신문 기고_기술특례상장의 준비방향

2021-04-01
조회수 3558




2021
년 
1
월 
1
일부터 코스닥 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제도가 개선되었다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은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하여 외형적인 상장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요건으로써 전문평가기관 
2
개소에서 
A
와 
BBB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업만이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2020
기준으로
전체   상장기업   대비   기술특례상장기업의   비중이  
20%
를   넘어설만큼   많은   기업들이
특례상장제도를 활용하여 
IPO
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
한 기업이 오랜 기간의 연구개발로 쌓아올린 기술과 그 기술의 시장성을 제한된 예산과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일 수 밖에 없다
거래소는 거래안정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기술평가제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금번 개선된 기술평가제도도 기술이나
시장을 바라보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일부 
모호한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맥락으로 보인다
.
가장 큰 변화는 평가항목 중에서 기술성 하위에 있던  
'
기술제품의 상용화 경쟁력
'
을 시장성 하위로
재편하면서 
'
기술제품의 상용화 수준
'
이라고 명칭을 변경한 점이다
기존에는 기술성 관점에서 판단하던
항목을 시장성 관점으로 판단하겠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약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사업화 경쟁력 즉
실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인지에 대한 판단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
같은 맥락에서 해당 세부평가항목에 
'
경쟁제품 대비 사업화 경쟁력
'
이 추가되었다
.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비상장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사업화 경쟁력을 증명한
기술기반기업이 투자를 받고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보더라도
시장성과 사업화 경쟁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거래소의 기술평가제도 개선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
기술성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의 완성도 항목을 
'
기술 진행 정도
'
와 
'
기술의 신뢰성
'
으로 분리했다
일부
바이오 업체에서 제기되는 미완성기술의 완성도를 더 전문적으로 판단하려는 움직임과 일치한다
이에 더해
,
기술의 경쟁우위도를 평가하는 주요 평가 사항으로써  
'
주력 기술의 차별성
외  
'
주력 기술 혁신성
'
추가되었다
그 외에도
기술의 경쟁우위도를 평가하기 위한 
'
연구개발 투자 현황 및 전략
'
이 추가되었다
.
기술인력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
기술인력 수 및 팀워크
등과 같은 낯선 항목도 신설되었다
.
이는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IPO
를 추진하는 기업의 핵심자산인 
'
기술의 실체
'
에 더 가까이 접근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실제 얼마나 완성이 되었는지 정교하게 분석하고
어떤 기술인력이 업체의 기술력을
책임지고 있는지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우위에 있는지를 더 정교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하지만 여전히 기업의 무형자산인 기술의 차별성과 혁신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렵다
비교대상 기술이 서로
어느 정도나 달라야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술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혁신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모호할 경우가 많다
동일한 기술을 대상으로 
2
개의
평가기관이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평가기관과 평가대상업체의 의견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평가의 신뢰도를 흔드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 일정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기술평가등급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
안정화된 외부의 기술평가시스템
'
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술평가 결과의 예측가능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다
기술을 자산화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
특허제도
'
의 높은 신뢰도와 시장 독점력을 기업의 기술성과 시장성 평가지표로
반영하여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기술을 경쟁사보다 먼저 선점하여 권리를 확보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큼 기술의
차별성과 혁신성을 드러내는 수단은 없다
더욱이
된 특허자산은 출
일  
 최장 
20
년까지 특정
기술을    
법적으로 독점하는 권리를 부여 받게 된다
이는 기술성을 드러내는 수단일 
 아 
라 기술독점을
통한 시장성을 보증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
금번 평가항목 개선안에서도  
'
재산보
현황
'
이었던 항목이  
'
기술관
 지 
재산 관리
항목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코스닥 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제도가 개선되었다.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은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하여 외형적인 상장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요건으로써 전문평가기관 2개소에서 A와 BBB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업만이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상장기업 대비 기술특례상장기업의 비중이 20%를 넘어설만큼 많은 기업들이 특례상장제도를 활용하여 IPO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한 기업이 오랜 기간의 연구개발로 쌓아올린 기술과 그 기술의 시장성을 제한된 예산과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일 수 밖에 없다. 거래소는 거래안정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기술평가제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금번 개선된 기술평가제도도 기술이나 시장을 바라보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일부 모호한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맥락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평가항목 중에서 기술성 하위에 있던 '기술제품의 상용화 경쟁력'을 시장성 하위로 재편하면서 '기술제품의 상용화 수준'이라고 명칭을 변경한 점이다. 기존에는 기술성 관점에서 판단하던 항목을 시장성 관점으로 판단하겠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약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사업화 경쟁력 즉, 실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인지에 대한 판단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해당 세부평가항목에 '경쟁제품 대비 사업화 경쟁력'이 추가되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비상장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사업화 경쟁력을 증명한 기술기반기업이 투자를 받고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보더라도, 시장성과 사업화 경쟁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거래소의 기술평가제도 개선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성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의 완성도 항목을 '기술 진행 정도'와 '기술의 신뢰성'으로 분리했다. 일부 바이오 업체에서 제기되는 미완성기술의 완성도를 더 전문적으로 판단하려는 움직임과 일치한다. 이에 더해, 기술의 경쟁우위도를 평가하는 주요 평가 사항으로써 '주력 기술의 차별성' 외 '주력 기술 혁신성'이 추가되었다. 그 외에도, 기술의 경쟁우위도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현황 및 전략'이 추가되었다. 기술인력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기술인력 수 및 팀워크' 등과 같은 낯선 항목도 신설되었다.

이는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IPO를 추진하는 기업의 핵심자산인 '기술의 실체'에 더 가까이 접근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실제 얼마나 완성이 되었는지 정교하게 분석하고, 어떤 기술인력이 업체의 기술력을 책임지고 있는지,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우위에 있는지를 더 정교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의 무형자산인 기술의 차별성과 혁신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렵다. 비교대상 기술이 서로 어느 정도나 달라야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술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혁신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모호할 경우가 많다. 동일한 기술을 대상으로 2개의 평가기관이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평가기관과 평가대상업체의 의견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평가의 신뢰도를 흔드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 일정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기술평가등급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안정화된 외부의 기술평가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술평가 결과의 예측가능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다. 기술을 자산화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특허제도'의 높은 신뢰도와 시장 독점력을 기업의 기술성과 시장성 평가지표로 반영하여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기술을 경쟁사보다 먼저 선점하여 권리를 확보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큼 기술의 차별성과 혁신성을 드러내는 수단은 없다. 더욱이, 등록된 특허자산은 출원일 후 최장 20년까지 특정 기술을 합법적으로 독점하는 권리를 부여 받게 된다. 이는 기술성을 드러내는 수단일 뿐 아니라 기술독점을 통한 시장성을 보증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금번 평가항목 개선안에서도 '지식재산보유현황'이었던 항목이 '기술관련 지식재산 관리' 항목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지식재산 활동의 '결과'만을 의미하는 보유현황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의 '과정'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바뀐 평가 기조에 따를 때 앞으로 기술평가에 있어서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비중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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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유철현 대표 변리사는 서울대 재료공학부를 졸업하고 2007년 44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직접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형’ BLT 특허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IT와 BM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다양한 기술 기반 기업의 지식재산 및 사업 전략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심의위원과 한국엔젤투자협회 TIPs 사업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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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1
월 
1
일부터 코스닥 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제도가 개선되었다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은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하여 외형적인 상장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요건으로써 전문평가기관 
2
개소에서 
A
와 
BBB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업만이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2020
기준으로
전체   상장기업   대비   기술특례상장기업의   비중이  
20%
를   넘어설만큼   많은   기업들이
특례상장제도를 활용하여 
IPO
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
한 기업이 오랜 기간의 연구개발로 쌓아올린 기술과 그 기술의 시장성을 제한된 예산과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일 수 밖에 없다
거래소는 거래안정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기술평가제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금번 개선된 기술평가제도도 기술이나
시장을 바라보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일부 
모호한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맥락으로 보인다
.
가장 큰 변화는 평가항목 중에서 기술성 하위에 있던  
'
기술제품의 상용화 경쟁력
'
을 시장성 하위로
재편하면서 
'
기술제품의 상용화 수준
'
이라고 명칭을 변경한 점이다
기존에는 기술성 관점에서 판단하던
항목을 시장성 관점으로 판단하겠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약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사업화 경쟁력 즉
실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인지에 대한 판단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
같은 맥락에서 해당 세부평가항목에 
'
경쟁제품 대비 사업화 경쟁력
'
이 추가되었다
.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비상장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사업화 경쟁력을 증명한
기술기반기업이 투자를 받고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보더라도
시장성과 사업화 경쟁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거래소의 기술평가제도 개선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
기술성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의 완성도 항목을 
'
기술 진행 정도
'
와 
'
기술의 신뢰성
'
으로 분리했다
일부
바이오 업체에서 제기되는 미완성기술의 완성도를 더 전문적으로 판단하려는 움직임과 일치한다
이에 더해
,
기술의 경쟁우위도를 평가하는 주요 평가 사항으로써  
'
주력 기술의 차별성
외  
'
주력 기술 혁신성
'
추가되었다
그 외에도
기술의 경쟁우위도를 평가하기 위한 
'
연구개발 투자 현황 및 전략
'
이 추가되었다
.
기술인력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
기술인력 수 및 팀워크
등과 같은 낯선 항목도 신설되었다
.
이는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IPO
를 추진하는 기업의 핵심자산인 
'
기술의 실체
'
에 더 가까이 접근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실제 얼마나 완성이 되었는지 정교하게 분석하고
어떤 기술인력이 업체의 기술력을
책임지고 있는지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우위에 있는지를 더 정교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하지만 여전히 기업의 무형자산인 기술의 차별성과 혁신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렵다
비교대상 기술이 서로
어느 정도나 달라야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술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혁신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모호할 경우가 많다
동일한 기술을 대상으로 
2
개의
평가기관이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평가기관과 평가대상업체의 의견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평가의 신뢰도를 흔드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 일정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기술평가등급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
안정화된 외부의 기술평가시스템
'
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술평가 결과의 예측가능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다
기술을 자산화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
특허제도
'
의 높은 신뢰도와 시장 독점력을 기업의 기술성과 시장성 평가지표로
반영하여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기술을 경쟁사보다 먼저 선점하여 권리를 확보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큼 기술의
차별성과 혁신성을 드러내는 수단은 없다
더욱이
된 특허자산은 출
일  
 최장 
20
년까지 특정
기술을    
법적으로 독점하는 권리를 부여 받게 된다
이는 기술성을 드러내는 수단일 
 아 
라 기술독점을
통한 시장성을 보증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
금번 평가항목 개선안에서도  
'
재산보
현황
'
이었던 항목이  
'
기술관
 지 
재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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