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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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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office.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5, 1층
(서초동, 태흥빌딩)
T. 02-514-0104
F. 070-4855-0102
E. info@bl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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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빌딩 26층
(스테이지나인 송도 포스코타워점)
T. 032-710-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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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와우맘 박스'는 쿠팡이 "와우 멤버쉽" 회원들을 대상으로 육아에 꼭 필요한 제품을 담은 와우맘 박스를 선물하는 이벤트이다.
<쿠팡 와우맘 박스>
며칠 전, 뉴스를 통해 쿠팡이 "와우맘" 등록상표권에 청구했던 "불사용 취소심판"을 취하했다는 내용을 들었다.
사건의 개요는 쿠팡이 "와우맘" 상표 등록을 위해 출원 절차를 진행하던 중 제3자가 "와우맘" 상표를 등록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상표권을 대상으로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취하하였다는 것.
상표권이 등록되어도, 사업 준비절차의 지연, 사정의 변경 등을 이유로 등록 상표권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를 "불사용 저장상표"라 하는데 상표법은 상표권자의 상표 사용을 촉진하고 거래관계자들의 상표 선택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 불사용 취소심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상표권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유예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은 상표권 등록일로부터 3년이다. 따라서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된 상표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해당 상표권에 대해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상표 출원을 준비하면서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한 선등록상표를 발견하면, 해당 상표의 사용여부를 조사하고 불사용으로 짐작되면 출원과 동시에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이 존재한다.
아래 특허청 자료를 보면 불사용 취소 심판 청구률도 증가하고 있고 인용율도 80~90% 이상이다.
그만큼 등록 후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표권도 많이 있다.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심결현황>(출처:특허청)쿠팡도 "와우맘"상표 출원을 준비하면서 동일한 상표가 등록되어있고 등록일이 2017년으로 확인하여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그 상표가 사용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심판을 취하한 것으로 작은 해프닝으로 종결된 것.
상표권자가 사용 중인 상표에 대해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표를 국내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면 되고, 입증 방법은 상표를 사용한 일자와 사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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