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 Contents
차원과 깊이가 다른 BLT 콘텐츠
BLT Contents
차원과 깊이가 다른
BLT 콘텐츠
BLT 칼럼.
BLT의 인사이트를 담은 칼럼들을 전합니다.
BLT칼럼. BLT의 인사이트를 담은 칼럼들을 전합니다.
Company.
특허법인 비엘티
Business Reg No.
752-86-01744
CEO.
유철현
Head office.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5, 1층
(서초동, 태흥빌딩)
T. 02-514-0104
F. 070-4855-0102
E. info@blt.kr
Branch office.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빌딩 26층
(스테이지나인 송도 포스코타워점)
T. 032-710-5104
F. 070-4855-0102
E. info@blt.kr
ⓒ 2025. BLT Patent & Law Firm All Rights Reserved.
Company. 특허법인 비엘티
Business Reg No. 752-86-01744
CEO. 유철현
Head office.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5, 1층
(서초동, 태흥빌딩)
T. 02-514-0104
F. 070-4855-0102
E. info@blt.kr
Branch office.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빌딩 26층 (스테이지나인 송도 포스코타워점)
T. 032-710-5104
F. 070-4855-0102
E. info@blt.kr
ⓒ 2023. BLT Patent & Law Firm All Rights Reserved.
특허에 이어 상표·디자인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액 상한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였고,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대폭 인상하였다.
상표법 제111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또한,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 시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통상적’보다 ‘합리적’이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게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상표법 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
2020년 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는 무체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등록 상표권자 및 디자인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타인의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매우 과중한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표권 침해의 고의란, 유명 브랜드의 짝퉁상품을 판매하거나 그렇게 유명하지 않더라도 등록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을 경우 그 이후부터 고의가 인정된다.
상표권 침해의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등록 상표권의 경우 특허청 검색을 통해 그 존재 유무를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어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표권자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자신의 등록 상표권과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침해 주장을 바로 하는 것이 좋다.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며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기간은 계속 연장될 수 있다.
최근 이커머스를 통해 중국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상품이 업로드되고, 판매업체에서는 업로드되는 상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 일일이 체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이는 개인 사정에 불과할 뿐 명백한 권리침해가 될 수 있다.
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지속해서 침해품을 판매하는 자는 매우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중국 카피품이 무분별하게 온라인 마켓을 통해 거래되고 있으므로 자신의 브랜드를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권자라면, 주기적인 인터넷 검색을 통해 동일 유사한 상표가 타인에 의해 유통되고 있는지와 주요 이커머스 업체에 등록 상표권을 제출하여 키워드 사용금지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BLT 칼럼은 BLT 파트너변리사가 작성하며 매주 1회 뉴스레터를 통해 발행됩니다.
뉴스레터 구독신청
#상표권침해 #상표침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법정손해배상 #상표권 #상표등록 #무체재산권 #짝퉁상품 #이커머스 #키워드사용금지 #중국카피품 #특허법인비엘티 #특허법인B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