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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 준비하기 #1] NEP의 신기술성과 특허의 신규성의 차이는?

2021-05-31
조회수 4294



NEP란 무엇인가

NEP(New Excellent Product)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서 개별평가를 진행하여 통과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의 경우에는 NET(New Excellent Technology)라는 별도의 제도를 통해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NEP를 받은 제품의 경우, 공공기관 의무구매, 우선구매, 조달우수제품 지정 대상 등 매출과 직결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이나 기술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면제받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진다. 그 밖에 판로확대지원사업을 통해 제품 홍보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NEP를 받기 위한 인증요건은

그럼 NEP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뛰어난 기술이어야 할까? NET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정의는 관련법령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 제1항에, NEP의 대상이 되는 "신제품"의 정의는 동법 제16조 제1항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6조(신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위 조항으로 본다면, NET에서 의미하는 신기술은 국내 최초 기술이거나 기존 기술의 혁신적인 개량 기술이고, NEP에서 의미하는 신제품은 위 신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성능과 품질이 우수할 뿐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 규정으로만 봤을 때는 NET에 비해 NEP가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NEP가 이야기하는 신기술이란

법률상의 추상적인 정의를 참고할 때에도 여전히 NEP를 확보할만한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완전히 국내 최초 기술이라고 부를만한 것은 확률상 극히 드물거나 판단기준이나 종래 기술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국내 최초라고 인정될 수도 또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혁신적인 기술이 기존 기술의 개량기술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초 기술이 무엇이냐의 판단기준 못지 않게 NEP 인증 과정에서 요구하는 혁신적으로 개선 내지 개량한 우수 기술이 무엇인지 감을 잡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객사인 ㈜에이아이스페라사에서 NEP 인증받은 부정IP판별시스템 – Criminal IP

(인증번호: NEP-MOTIE-2020-076) ]


NEP와 특허제도의 비교

새로운 기술적 사상인지를 판단하여 독점력을 부여하는 특허 제도를 참고하면, NEP/NET의 신기술의 요구수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NEP와 마찬가지로 특허를 받기 위한 기술의 요건에 대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2조에서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이 무엇을 뜻하는지 기술하고 있고, 동법 제29조에서 특허의 요건인 신규성(제1항)과 진보성(제2항)의 수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0.>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발명은 고도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하고, 이러한 발명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개된 바 없어야 할 뿐 아니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해당 발명에 특허를 부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특허법 상의 기준과 NEP/NET를 규정하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상의 기준을 대비해보면 아래와 같다.


비교항목

특허 (특허법)

NEP/NET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신규성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바 없는 발명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진보성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발명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

신규성과 진보성의 관계

모두 만족해야 함

한가지만 구비해도 가능


NEP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허와 NEP 양자 간에 용어 상의 차이는 조금 있으나 의미하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매년 몇백건 수준의 신청이 접수되는 NEP에 비해, 매년 20만건 이상의 출원이 이루어지는 특허 분야에 신기술 인정 여부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사례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3차례 기회만 주어지는 NEP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술의 특허동향과 등록률 등을 참고할 경우 NEP 인증의 통과여부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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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현 대표 변리사는 서울대 재료공학부를 졸업하고 2007년 44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직접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형’ BLT 특허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IT와 BM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다양한 기술 기반 기업의 지식재산 및 사업 전략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심의위원과 한국엔젤투자협회 TIPs 사업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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