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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읽어주는 변리사] MBN의 보이스트롯은 TV 조선의 미스트롯 포맷을 표절하였는가?

2021-01-31
조회수 2727



최근 TV 조선이 미스트롯으로 성공을 거두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 제작되고 있다. 또한, MBN의 보이스트롯 등에 대하여 TV 조선은 자사 포맷을 표절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다.


미스트롯 vs 보이스트롯


미스트롯 vs 보이스트롯


국내 인기 방송 프로그램인 너의 목소리가 보여, 효리네 민박, 미우새 등의 프로그램 포맷이 중국 방송사들에게 의해 무차별적으로 베껴지는 등, 방송 제작자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 방송 프로그램 포맷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재제가 가능한 것인지 문제된다.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짝’ 사건에서, 대법원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요소들이 일정한 제작의도나 편집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되므로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고 판결하면서, 원고 ‘짝’ 영상물의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에 관한 창작적 특성이 피고 CJ E&M의 넷마블 게임광고에 담겨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때, 피고 CJ E&M의 영상은 ’짝’의 기본적인 구조(남녀 출연자들이 애정촌에 입소하여 원하는 이성을 찾아가는 구조)를 차용하고, ‘짝’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애정촌의 입소과정부터 남녀 출연자들의 복장과 호칭, 자기소재, 같이 도시락을 먹을 이성 상대방 선택, 제작진과의 속마음 인터뷰 및 내래이션)를 그대로 사용한 점을 근거로 보았다



MBN은 현재 TV조선의 '미스트롯' 표절 주장에 대하여 “미스트롯이 전 연령대의 여성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보이스트롯은 남녀 연예인으로 출연자를 한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록, 출연자의 성별에 차이가 있으나, 이전에 존재하던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미스트롯’의 진행과 내용 및 그 구성 등에 대한 표현의 핵심 요소가 보이스트롯에 그대로 사용되거나 유사성이 상당부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와 별개로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침해금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V 조선의 미스트롯 소송에서도 저작권법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스트롯’이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비용과 노력을 들여 ‘미스트롯’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창작적 요소를 담아 영상물을 제작하였거나, ‘미스트롯’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이전에 존재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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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파트너 변리사/변호사는 서울대 생물교육학과를 졸업하고 2009년 변리사 시험, 2012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생명공학, 약학 및 화학 분야 국내 및 해외 기업의 특허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국내 바이오 기업에서 IP 전략 수립, 국내외 IP 소송 업무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 현재, 특허법인 비엘티에서 화학 바이오 분야 특허, IP 전략 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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