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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2022-07-20
조회수 1244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2년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사업계획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혁신바우처에 세부사업 중 하나로, 각 지역마다 특화된 분야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1. 사업내용: 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 지역별 육성 필요산업을 고려하여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모집 및 분야별 프로그램 참여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지원

- 지역별 경제현안 등을 고려하여 지역산업 성장을 위한 경영개선 및 제품개발 등 지원업종 및 분야를 선정

- 3가지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중 세부 프로그램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선정하여 개별 공고 


2. 사업목적: 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3. 지원규모: 전체예산 100억원(각 지역별 지원금액 상이)


4. 지원대상: 아래의 ① ~ ③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③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개별공고 시 모집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5.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 ~ 2023.6월말까지


6. 각 지역별 신청기관 및 신청접수기간 (각 지역별 신청기관, 지원사업, 접수기간 다름으로 아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청
신청접수
서울지방청
07. 04 ~ 07. 22
부산지방청
07. 18 ~ 08.05
대구 • 경북지방청07. 13 ~ 08.05
광주 • 전남지방청07. 15 ~ 08. 05
경기지방청07. 15 ~ 08. 01
인천지방청07.07 ~ 07. 25
대전 • 세종지방청07. 18 ~ 08. 12
충남지방청07. 18 ~ 08. 08
울산지방청07. 11 ~ 07. 29
강원지방청07. 18 ~ 08. 05
충북지방청07. 1 1 ~ 08. 05
전북지방청07. 14 ~ 08. 04
경남지방청07. 15 ~ 08.04

 

자세한 내용은 혁신 플랫폼 (클릭 시 연결)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신청 (클릭 시 연결)  또는 02-514-0104 로 문의전화 부탁드립니다.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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