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1차 모집공고 」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 사업 목적
○ 수출 도전기업의 해외 IP분쟁 위험진단 및 대응을 통한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
● 공고내용
○ (공고기간) 2025년 3월 4일(화) ~ 3월 20일(목)
○ (지원대상) ① 전년도·당해 연도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
②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미만 기업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 산자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중기부 ‘글로벌비즈니스센터사업’ 등 정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출 판로 촉진과 관련된 지원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우대사항) 전년도·당해 연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선정기업 가점 5점 부여
○ (지원유형) 위험진단 유형
※ 위험진단 유형은 최대 사업비 내에서 필수과제를 포함하여 선택과제 중 복수과제 선택 가능하며, 권리별 및 세부유형 선택에 따라 사업비 차등화
● 지원내용
○ (기초분석) 기업의 수출 및 IP보유 현황, IP보호 수준 등 점검
○ (분쟁예방교육) 기업의 IP보호수준 및 수출단계에 따라 분쟁예방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위험분석) 특허·상표·디자인 등 권리별 경쟁사 침해가능성 분석
구분 | 세부유형 |
위험진단 | 공통(기초분석) | 필수 | 기업현황분석 |
IP보호수준 진단 |
공통(분쟁예방교육) | 지재권 기본교육 |
선택 | 지재권 실습교육 |
지재권 상담 |
침해/피침해 대응요령 교육 |
법/제도 주의점 |
계약서 컨설팅 |
위험분석 | 특허 | 특허 침해가능성 분석 |
상표 | 상표 침해가능성 분석 |
디자인 | 디자인 침해가능성 분석 |
● 지원규모 및 지원 비율
○ (지원규모)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상이
- 세부 유형별 사업비는 최대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기업이 신청한 선택 과제 비용 총합이 최대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최대 사업비까지만 지원
구분 | 지원규모 | 사업비(최대) |
위험진단 | 공통+특허 | 30 | 17,000,000원 |
공통+상표 | 50 | 12,000,000원 |
공통+디자인 | 14,000,000원 |
공통+특허+상표 | 17 | 22,000,000원 |
공통+특허+디자인 | 22,000,000원 |
공통+상표+디자인 | 19,000,000원 |
공통+특허+상표+디자인 | 3 | 27,500,000원 |
○ (지원비율) 사업비의 70~80% 지원
구분 | 정부지원 비율 | 기업 부담 비율 |
현금 | 현물 |
소기업 | 80% | 0% | 20% |
중기업 | 80% | 10% | 10% |
중견기업 | 70% | 15% | 15% |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신청 기간
○ 2025년 3월 4일(화) ~ 2025년 3월 20일(목)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https://ip-navi.or.kr/ipdrms) 접속하여 수행기관 지정 또는 공모방식 선택한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문의처
기관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전략산업지원실 | |
● 신청내용 및 서류
○ 첨부 공고문 참조
본 사업과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기업에서는 본 홈페이지 상담신청 항목을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파일을 다운이 안 되시는 경우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Chrome)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1차 모집공고 」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 사업 목적
○ 수출 도전기업의 해외 IP분쟁 위험진단 및 대응을 통한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
● 공고내용
○ (공고기간) 2025년 3월 4일(화) ~ 3월 20일(목)
○ (지원대상) ① 전년도·당해 연도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
②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달러 미만 기업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 산자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중기부 ‘글로벌비즈니스센터사업’ 등 정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출 판로 촉진과 관련된 지원사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우대사항) 전년도·당해 연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선정기업 가점 5점 부여
○ (지원유형) 위험진단 유형
※ 위험진단 유형은 최대 사업비 내에서 필수과제를 포함하여 선택과제 중 복수과제 선택 가능하며, 권리별 및 세부유형 선택에 따라 사업비 차등화
● 지원내용
○ (기초분석) 기업의 수출 및 IP보유 현황, IP보호 수준 등 점검
○ (분쟁예방교육) 기업의 IP보호수준 및 수출단계에 따라 분쟁예방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위험분석) 특허·상표·디자인 등 권리별 경쟁사 침해가능성 분석
선택
● 지원규모 및 지원 비율
○ (지원규모)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상이
- 세부 유형별 사업비는 최대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기업이 신청한 선택 과제 비용 총합이 최대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최대 사업비까지만 지원
○ (지원비율) 사업비의 70~80% 지원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신청 기간
○ 2025년 3월 4일(화) ~ 2025년 3월 20일(목)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https://ip-navi.or.kr/ipdrms) 접속하여 수행기관 지정 또는 공모방식 선택한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문의처
② (과업문의) 02-6196-2045∼6
● 신청내용 및 서류
○ 첨부 공고문 참조
본 사업과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기업에서는 본 홈페이지 상담신청 항목을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파일을 다운이 안 되시는 경우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Chrome)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