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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2024-06-17
조회수 889


「2024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아래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지원대상

세부사업
(단계)
지원대상국고지원한도
(백만원)
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불 미만 기업30
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불~10만불 미만30
유망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45
성장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70
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100


간접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간접수출액을 직접수출액과 동일하게 인정받아 초보 ~ 강소단계로 지원 가능하며, 기업 희망시 수출액 인정 없이 내수 단계에 신청 가능

수출 고성장 기업은 바우처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예산범위 내 선발)
     *(수출 고성장 기업 기준) ’23년 수출액이 100만 불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 20%이상인 기업


 모집규모
○ 중기부 소관 5개 사업, 300개사 내외


 사업기간
○ 2024. 7. 1 ~ 2025. 3. 31(9개월)


 신청기간
2024. 6. 17(월) 10시 ~ 2024. 7. 4(목) 17시까지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2024년 산업부(코트라) 수출바우처사업과 중복 신청은 가능
     - 단,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사업에 선정 시 동사업 선정 제외


문의처

구분전화
수출바우처 일반 문의055-752-8580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시스템" 선택 후 작성
중소기업지원플랫폼02-3771-1100


신청내용 및 서류
○ 첨부 공고문 참조



본 사업과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기업에서는 본 홈페이지 상담신청 항목을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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