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to Re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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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은 심사를 거쳐 바로 등록결정이 되기도 하나,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심사관은 바로 거절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여
출원인에게 거절이유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대리인 선임 없이 직접 진행한 상표 출원에 대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나요?
다음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STEP 1
제출기일을 확인하세요.
의견제출통지서 좌측 상단의 제출기일을 확인하세요.
의견제출통지서 발송일부터 2개월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답변을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은 1개월씩 총 4회에 거처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기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STEP 2
거절 이유를 확인하세요.
제출 기일을 확인하셨다면 어떤 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게 되었는지 거절이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거절이유 3가지와 그 대응방법에 대해 확인해 주세요.
출원 시 지정한 상품명이 특허청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심사관은 지정상품의 보정을 명하게 됩니다.
지정상품 불분명의 거절이유는 간단한 보정서를 통해 극복 가능합니다. 심사관이 제안한 물품명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상품명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등록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방법이 간단하나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해 줄 수는 없으므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전체 상표출원이 거절되므로 보정서 제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 식별력이 없다는 거절이유가 나오며 그 경우
식별력이 있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여 심사관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단, 심사관이 출원인의 의견서를 보고 식별력이 있다고 재 판단하여 등록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사실상 희박하여
출원 전에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표장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견서 제출 후 최종거절결정이 나오더라도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계속 다투어볼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표장으로 변경하여 신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좋은 대응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선 출원 또는 선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의 거절이유가 나오는 경우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비 유사하여
출처의 오인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여 심사관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 등록상표의 등록일 및 사용여부를 조사하여 선 등록상표를 아예 소멸시키고 출원상표를 등록 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원상표에 대한 심사보류 신청 및 선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가 필요합니다.
STEP 3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작성
온라인으로 제출
대응 완료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특허로 사이트의 전자출원 SW 다운로드 항목을 통해 다운이 가능합니다. 우선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 받고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작성해 보세요.
절차에 관한 안내는 특허로 사이트를 통해 영상으로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상표 출원은 심사를 거쳐 바로 등록결정이 되기도 하나,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심사관은 바로 거절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여 출원인에게 거절이유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대리인 선임 없이 직접 진행한 상표 출원에 대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나요?
다음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STEP 1
제출기일을 확인하세요.
의견제출통지서 좌측 상단의 제출기일을 확인하세요.
의견제출통지서 발송일부터 2개월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답변을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은 1개월씩 총 4회에 거처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기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상표에 관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을 신청하고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STEP 2
거절 이유를 확인하세요.
제출 기일을 확인하셨다면 어떤 이유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게 되었는지 거절이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거절이유 3가지와 그 대응방법에 대해 확인해 주세요.
Case 1 : 지정상품명칭이 불분명하다 (상표법 제38조) |
출원 시 지정한 상품명이 특허청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심사관은 지정상품의 보정을 명하게 됩니다. 지정상품 불분명의 거절이유는 간단한 보정서를 통해 극복 가능합니다. 심사관이 제안한 물품명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상품명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등록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방법이 간단하나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해 줄 수는 없으므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전체 상표출원이 거절되므로 보정서 제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Case 2 : 상표 자체에 식별력이 없다 (상표법 제33조) |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 식별력이 없다는 거절이유가 나오며 그 경우 식별력이 있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여 심사관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단, 심사관이 출원인의 의견서를 보고 식별력이 있다고 재 판단하여 등록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사실상 희박하여 출원 전에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표장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견서 제출 후 최종거절결정이 나오더라도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계속 다투어볼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표장으로 변경하여 신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좋은 대응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
Case 3 : 출원상표가 선행상표와 유사하다 (상표법 제34조 및 제35조) |
타인의 선 출원 또는 선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의 거절이유가 나오는 경우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비 유사하여출처의 오인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여 심사관을 설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 등록상표의 등록일 및 사용여부를 조사하여 선 등록상표를 아예 소멸시키고 출원상표를 등록 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원상표에 대한 심사보류 신청 및 선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가 필요합니다. |
STEP 3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작성 온라인으로 제출
대응 완료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특허로 사이트의 전자출원 SW 다운로드 항목을 통해 다운이 가능합니다. 우선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 받고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작성해 보세요.
절차에 관한 안내는 특허로 사이트를 통해 영상으로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특허법인 BLT는 출원 대리 업무는 물론, 직접 진행되거나 타 대리인을 통해 진행된
출원 건에 대한 중간 단계부터의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특허법인 BLT는 출원 대리 업무는 물론,
직접 진행되거나 타 대리인을 통해 진행된
출원 건에 대한 중간 단계부터의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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